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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92.5.15.(920),1449]

판시사항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 ; 동 1990.10.16. 선고 89누570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의 무효(실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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