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나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267 (2017.01.24)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나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창원)2017누102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박AA
ZZ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51267 판결
2017. 6. 28.
2017. 8.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원 중 00원(가산세 포함),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원 중 00원(가산세 포함),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원 중 00원(가산세 포함),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00원 중 00원(가산세 포함),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00원 중 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라.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위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제29조 제2항), 재화를 공급하고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제29조 제7항),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① 박AA 및 원고가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CCC코리아(주)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그 공급받은 금액의 00% 내지 00%에 무자료로 판매한 목적은, 외국선박 등에서 선원들에 의하여 횡령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 등 불법유류를 박AA 및 원고가 정상가(부가가치세 제외)의 약 00%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유류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성립되었다.
② 박AA는 범칙혐의자 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이BB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은 사정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③ 박AA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음으로써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유죄로 확정되었다.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박AA 및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고 받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공금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전단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의 100/110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와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기본통칙에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무자료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관행의 존재 여부
원고는 무자료 거래의 경우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세관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조세심사결정례 등은 무자료거래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매출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까지 무자료 매출금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