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등·손해배상(기)][공2010상,563]
[1] 재판상 자백의 효력
[2]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사소송법 제288조
[1]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공1988, 1460)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공1994하, 281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공2004하, 1163)
원고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성호외 2인)
피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외상대금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본소로써, 중국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동대문시장에서의 의류 및 원단의 매입, 포장, 운송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매입금액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용역비와 비용 및 외상으로 매입한 의류 및 원단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외상대금 57,063,500원 및 용역비 등 5,679,394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원심은 용역비 등 5,679,394원의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의류 및 원단의 외상대금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류 및 원단의 외상대금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진술한 2008. 6. 4.자 준비서면(기록 62쪽 이하)을 통해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외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미지급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사실, 원심에서 원고가 위 외상대금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기록 198쪽 이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옳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 사실(기록 203쪽 이하)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의 외상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여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자백과 그 취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위 자백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백과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법하게 피고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외상대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