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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71 판결

[건물철거등][공1985.5.15.(752),616]

판시사항

토지소유권의 범위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적도에 등록되어 특정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면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중 원심판결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당원의 판례( 당원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 1971.3.31. 선고 71다244 판결 ; 1971.6.22. 선고 71다 871 판결 ;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 )에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등은 모두 지적공부상의 등록으로써 특정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취지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은 원고가 공유지분이 있는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및 피고들 각 소유의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4 생략) 등 4필 토지는 모두 1959.12.11. (주소 5 생략)에서 분할된 토지중의 일부인데 분할당시의 지적측량규정(1954.11.12 제정, 대통령령 제951호)상 기등록지의 내부분할시 시행되는 이동측량방법인 측판측량법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도에 따르면 위 토지 4필지의 경계가 위 기등록지 내부에서는 현실의 경계와 부합하여 서로 경계를 침범한 바가 없으나 고정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지적도에 등록되어 특정된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에 의하여 피고들은 동 대지중 원심판시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됨을 전제로 그 진정한 위치를 측량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한 조치는 정당 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에 저촉되는 바 없다.

결국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그 판시 취지는 현재 등록된 지적도상의 (주소 1 생략) 토지의 위치를 삼각측량의 방법에 의하여 한 감정결과 피고들이 (주소 1 생략) 토지중 각 판시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위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취지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논지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취지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들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지적법규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위법은 결국 단순한 법령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상고이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