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부[국승]
조심2013서5018
재차증여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그 근거규정이 다르고,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차증여로 인한 합산과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하여 세법의 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5구합545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5. 6. 11.
2015.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소외 CCC는 2008. 5. 30. CCC 소유의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의 주식 000,000주를 원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에 증여하였다(아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EEEE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EEEE의 주식상승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3. 3. 15. 원고에게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한편, 소외 FFF은 2002. 12. 16. 소외 GGG에게 HHHH 주식회사(이하 'HHHH'이라 한다)의 주식 0,000주를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FFF과 GGG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은 CCC가 원고에게 HHHH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2013. 8.22. 원고에게 2002. 12. 16.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무신고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신고 시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이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10년 이내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2013. 8. 22. 원고에게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일반과소신가산세 00,000,000원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6. 기각되자 2015.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15. 1. 8. '이 사건 증여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구합65660 사건),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증여세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2008. 5. 30. 이루어진 위 경정,고지를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
이 사건 주식양도 즉 FFF이 2002. 12. 16. GGG에게 HHHH의 주식 0,000주를 양도한 것은 CCC가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신고세액공제액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를 증여로 보아 이를 합산과세함에 따라 원고의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이 증여로 보아 합산과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신고세액공제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3) 중복과세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 이후, 또다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방식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에서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분방식이 아닌 차감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10. 8. 이 사건 주식양도가 CCC의 원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5. 6. 25. '이 사건 주식양도는 CCC가 본인이 소유하던 HHHH의 주식 0,000주를 명의수탁자인 FFF을 거쳐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761 사건)을 알 수 있는바(원고는 2015. 7. 9.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은 CCC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고세액공제액의 적부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은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는 '법 제69조 제2항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납세자 스스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② 신고세액공제제도는 신고한 세액에 대한 공제를 통하여 증여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어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그 제도의 취지상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신고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증여로 합산과세 신고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양도를 증여로 보아 합산과세 함에 있어서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중복과세 여부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을 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해 부과된 것이므로, 각 그 근거규정이 다르고, ②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이 규정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차증여로 인한 합산과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하여 세법의 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③ 이 사건 제2처분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에 따라서 기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결국 동일수증재산에 대하여 중복과세가 이루어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방식의 적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자치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8. 5. 30.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경정되었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역시 같은 방식에 따라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방식은 위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