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2(1),561]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재결의 효력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시하고 공탁원인을 채권자불명이 아닌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기재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공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분만이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된 셈이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소유자도 아닌 제3자 앞으로 공탁된 것이어서 그 본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니 그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공탁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재결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이를 유지하는 의미에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김종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천시 작동 43 전 803제곱미터 중 2분의 1 지분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1990.8.28. 한 이의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1988.7.15. 원고 소유의 부천시 작동 43 전 803제곱미터 중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4호증의 각 1,2, 갑 제7,8호증, 을 제1,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부천시 작동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1986.11.2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사업지구에 포함된 부천시 작동 43 전 803제곱미터를 취득키 위하여 그 소유자를 알아 본바, 위 토지에 관하여 부천등기소 등기번호 제21355호 등기부에 1926.10.19. 접수의 소외 김화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소외인들 명의로 순차로 경료된 등기를 거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반면에 등기부를 달리하여 같은 등기소 등기번호 27051호 등기부에는 위와 지번과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작동 43 전 430평에 관하여 1962.3.19. 접수 제8401호로 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같은 날 접수 제8402호로 된 소외 박천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등기부상 2중등기로 보이자 토지의 위치나 면적,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일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후의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협의취득이 아닌 수용에 의하여 취득키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이 때 위 토지의 소유자 표시를 원고와 위 박천종 2인으로 기재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도 1988.7.15. 위 부천시 작동 43 전 803제곱미터를 보상금 30,112,500원에, 수용시기를 1988.8.19.자로 하여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면서 그 소유자 표시를 원고와 위 박천종 2인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위 수용재결서를 위 등기부상의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538 진달래아파트 5동 702호로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주민등록을 추적하는 등 원고의 주소를 찾기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위 재결서를 공시송달키로 결정하고 토지 소재지 관할관청인 부천시장에서 송달서류를 송부하여 부천시장이 1988.10.29.부터 같은 해 11.21.까지 시청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그 후 1989.8.28.에 이르러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피고는 위 재결서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에 의하여 게시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1988.11.21.에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이의신청은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 의 기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0.8.28.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 한편 기업자인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위 수용재결이 있은 다음 1988.8.16. 그 재결에서 정한 위 토지의 손실보상금 30,112,500원을 피공탁자를 원고, 소외 박종화 2인으로,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각 기재하여 변제공탁한 사실, 이에 피고가 위 박천종의 상속인들과 국가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89가합11813호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고 위 박천종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박천종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국가에 대하여는 위 공탁금 30,112,500원 전부의 지급을 각 구하였던바, 위 박천종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원고와 위 박천종 2인으로 기재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피공탁자의 공탁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하여 공탁한 이상 그 공탁금 중 2분의 1지분만이 원고의 몫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탁금의 2분의 1인 금 15,056,25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에서만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위 토지는 그 전부가 원고의 소유이고 위 박천종 명의의 등기는 실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인데, 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를 원고와 위 박천종 2인으로, 그리하여 마치 원고와 위 소외인이 2분의 1지분씩 소유하는 것처럼 표시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함으로써 그와 같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또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도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고 채권자 불명을 공탁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시기까지 공탁하지 아니한 셈이 되었으므로 위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이 실효되었고, 따라서 수용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의재결이란 있을 수 없는데도 원고의 이의재결신청을 각하하여 수용재결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의재결을 하였으므로 그 무효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부천시 작동 43 전 803제곱미터로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를 한 부천등기소 21355호 등기부와 같은 지번에 지적만을 430평으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를 한 같은 등기소 27051호 등기부는 비록 지적에 있어서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부동산에 대한 중복등기라 할 것인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터잡은 위 부천등기소 21355호 등기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박천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터잡은 위 같은 등기소 27051호 등기부의 소유권보존등기보다 먼저 경료되었음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박천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에 부합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에 부합되지 않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터잡은 위 박천종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위 토지는 수용 당시 그 전부가 원고의 소유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토지수용법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 제1 , 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정본은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바, 여기서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위 토지등기부상의 원고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공 538 진달래아파트 5동 702호로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원고의 새로운 주소 등을 추적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8.3.9.까지 위 진달래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그 다음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 96의 1 가락우성아파트 3동 1503호로 이사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옮겨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민등록만 추적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한 위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부천시장으로부터 재결서정본을 전달받았음을 자인하는 1989.8.25.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위 재결서정본이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그로부터 1달 이내임이 명백한 같은 달 28.에 제기된 원고의 이의신청은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토지수용법 제65조 는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원고와 소외 박천종 2인으로 표시하고 공탁원인을 채권자 불명이 아닌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기재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공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분만이 원고 앞으로 공탁된 셈이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소유자도 아닌 제3자 앞으로 공탁된 것이어서 그 본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공탁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재결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이를 유지하는 의미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8.19. 선고, 85누280호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