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81 | 지방 | 2015-03-10
조심2014지0881 (2015.03.10)
재산
취소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00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00000이 2010.7.13. 체결한 “기부 대 양여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체시설을 완료하여 00000에 기부하고 00000은 이전대상시설을 청구법인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기부 대 양여계약”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00000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0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3.7.11.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자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이 날 쟁점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지0207
OOO이2013.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9.11. 청구법인에게 OOO(면적 3,542,978㎡)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과세대상 토지 중 위례사업지구 내의 OOO 1,379,000㎡(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분리과세(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및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 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분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3.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명의자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로 협의취득과 기부 대 양여의 유상승계 취득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이 건 토지 중 OOO1 외 5필지(이하 “이 건 토지①”이라 한다)는 OOO에서 용도폐지하여 관리청을 OOO 이관한 후, 「국유재산법」제38조 제3항에 의거 2013.7.11. 일반재산 처분 위탁기관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여 협의취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국가에서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방식을 말하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고, 종전 군부대 용지(양여재산)를 양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단계 군사시설 이전 건의→사업방식 승인→합의각서 승인 ② 실시단계 합의각서 체결→사업시행자 지정→사업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대체시설 공사 추진 ③ 청산단계 최종합의각서 변경→기부채납 건의/승인→양여 건의/승인 ※ 현재 실시단계 중 실시계획 승인 후 대체시설공사 추진 단계에 있음 |
군사시설의 기부 및 양여의 경우「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의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은 이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으며,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는바, 이 건 토지 중 국방부로부터 취득한 토지(이하 “이 건 토지②”라 한다)는 위례 군시설 이전사업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청구법인은 OOO 양여재산을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평가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기본통칙」107-1에서「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
이 건 토지①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로 매매에 의하여 협의취득하였으며 그 잔금지급일은 2013.7.11.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자는 기획재정부이며, 또한, 이 건 토지②는 위례 군시설 이전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국방부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완공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부재산을 평가한 후 채납하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대체시설 비용부담의 범위 내에서 이 건 토지 중 국방부 소유 토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은 현물교환의 성격으로 무상승계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의각서 제4조 제4호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위례지구 내 군시설 부지의 잔금지급일은 적어도 대체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기존시설의 재산처리에 대한 상호 협의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 중 국방부 소유토지의 취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 건 토지②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국방부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협의매매 및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OOO은 처분청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취득할 군부대 소유 필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 관할행정구역은 OOO, 그리고 OOO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군사시설은 하남시에 많이 분포되어있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견해와 같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인한 군대시설토지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국방부로 보았기 때문에 처분청과 달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지 않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국방부 명의의 토지는 위례지구 군시설 이전 사업「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사용 중으로 국유재산에 대한대부계약의 형태이며, 국토교통부 명의의 토지는 협의취득일이 2013.7.11.이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해당 택지지구는 2010.11.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호)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택지개발촉진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서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공유지인 이 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인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하며, 「택지개발촉진법」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의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택지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시행자에게 해당 택지지구 내 국유지·공 유지에 대한 전속적인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득하여실시계획에 의해 개발행위(분양 및 건축허가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해당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배타적 사용·수익권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택지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업부지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택지분양 및 건축허가 등을 추진하고 있음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내 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⑫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기본통칙 107-1 (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7조의2 (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국방·군사시설은 이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여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등 일대 1,418,000㎡는「위례지구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2008.8.5. 개발계획승인(OOO 고시제2008-***호)된 후2010.11.3.실시계획승인(OOO 고시 제2010-***호)을 받았다.
(나)「OOO택지개발지구」내에는 이 건 토지인 OOO 명의의 OOO 외 176필지 1,370,000㎡와 OOO 외 5필지 9,000㎡ 총183필지 1,379,000㎡의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①에 대하여 2013.7.11.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협의취득하였으며, 용지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은 2006.6.30.「OOO예정지구내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후 2009.7.16. 협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체결하였으며, 기본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2010.7.13. 까지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방침) 1. 대체시설은 “을(청구법인)”의 부담으로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 “갑”의 군사시설 기본요구 조건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거 OOO 관련 규정에 의한 비밀공사로 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통신 및 음향, 지휘·통제, 과학화 수사시스템에 필요한 첨단시설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의거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 안내표지판 및 기타 소요 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부담하여대체시설을 완공 후“갑”에게 「국유재산법」제13조에 의거 기부한다. 3.“갑”의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을”의 대체시설 비용부담의 범위 내에서하며, OOO는 재산 불균형에 따른 “을”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을”은 대체시설 사업을 OOO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대체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을”의 이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4조(협의사항) 1.“을”은 아래의 대체시설을 “갑”에게 기부한다. 2.“갑”은 아래의 이전대상 시설을 “을”에게 양여한다. 4. 양여조건, 시기 및 평가 가.이전대상 시설의 양여시기는 대체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기존시설의 재산처리에 대한 “갑”과 “을”의 상호가 협의 후 OOO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 시점 내지는 가장 근사한 시점에 “갑”이 추천하는 감정 평가기관 1개를 포함한 3개의 공인감정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평가한 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기부와 동시에 또는 기부 후 조속히 양여 절차를 개시하며, 양여재산 가액이 대체시설 설치비용을 초과할 경우「국유재산법」에 의거 처리한다. 5. 기부 및 양여의 방법 가.“을”은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을”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갑”에게 기부한다. 나.“갑”은 “을”이 기부한 재산을채납한 후이전대상 시설을 “을”에게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국유재산법」에 따른다. 다. 기부재산의 지목은 “을”의 재산으로 등기하기 전에 GB(개발제한구역)이외의 지역 중에서 건물지역은 “대지”로 기타지역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등기한 후 “을”이 “갑”에게 인계한다. |
(바) 이 건 토지①과 이 건 토지②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OOO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2013년 12월말까지 기부채납 및 양여 승인이 된 토지는 없으며, OOO 2014년 8월 양여승인이 되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2011.11.28.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지구내 분양토지에 대하여 용지공급 분양공고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였고, 2011.12.29.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사업지구내 토지 (블록지번 A3-7, A3-8)를 OOO 및 OOO개발공사과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자인 OOO과 /*하남도시2개발공사는 청구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7.11. 이 건 토지①에 대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협의취득하였는바, 2013년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이 건 토지①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라 할 것이며, 이 건 토지②는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군 대체시설을 청구법인이 OOO에 기부하고 이전대상시설을 OOO가 청구법인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바,이 건 토지② 중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기부 대 양여 절차가 완료된 토지는 없으며 공부상 소유자또한 국방부이므로이 건 토지②의 소유자는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