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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66]

판시사항

[1]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연대납세의무자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위 연대납세의무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넘어 타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개인책임을 기초로 하는 헌법전문과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위 연대납세의무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넘어 타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개인책임을 기초로 하는 헌법전문과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2는 1988. 7. 2. 공동으로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임야 3640㎡의 지분 1/2씩을 취득하여 같은 해 7. 28.과 1989. 4. 6.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529㎡와 (주소 3 생략) 대지 1,12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후, 1989. 5. 29.과 같은 해 8. 17. 그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0. 1. 5.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연면적 468㎡의 지하 1층, 지상 2층 공장건물 1동을, 1989. 12. 30. 위 (주소 3 생략) 지상에 연면적 472.56㎡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완공하면서 그 완공 이전인 1989. 11. 11.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총 대금 1,250,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한남체인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위 공동원고 2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편, 그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총 양도가액 중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금 988,650,217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1994. 5. 16. 원고와 위 공동원고 2에게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524,5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부과고지를 함에 있어 납부자 성명을 "우경산업, 원고 외 1인"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만 송달하고, 위 공동원고 2에게는 송달하지 않았던 사실, 그 후 원고와 위 공동원고 2는 부산고등법원 95구(사건번호 1 생략)호로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 및 위 공동원고 2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1996. 11. 13. 위 공동원고 2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고 위 공동원고 2와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동원고 2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에 대한 부분은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7. 6. 30.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54,263,100원의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에 따라 같은 해 11. 27.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한 사실, 한편 대법원이 1998. 2. 13.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피고는 1998. 10. 1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당초의 금 128,524,520원에서 금 53,980,3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하 1994. 5. 16.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공동원고 2의 이 사건 건물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공동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 자체가 없었던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원고의 1/2지분에 관하여만 부과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공동원고 2에 대한 부과처분이 그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인 것으로 확정되었지만, 국세기본법상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아니하므로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5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동원고 2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