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가등기의본등기][공1983.8.15.(710),1136]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유보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등 별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이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원리금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1981.7.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1년 금 제511호 로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원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한 그날까지의 이자를 합친 돈 4,3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1981.11.18 출금청구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을 원고가 어떠한 유보의 의사표시나 아무런 이의없이 출금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원리금 등의 액수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제공탁한 액면의 금액에 대하여서만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뿐,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공탁원인사실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원리금등 채권전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자가 특히 그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등 별단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공탁금 수령시에 별단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 입증한 바 없으므로 설사 피고가 채무전액에 대한 변제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공탁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에 부족하는 경우라 하여도, 원고가 공탁서의 교부를 받아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은 그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원리금등 채권전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변제공탁과 그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