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9]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토지를 매수한 회사가 소속 직원을 내세워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토지의 앞으로의 용도, 실지매수인 등에 관하여는 일체 알리지 않았던 경우,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의해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한 조치의 적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회사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중간에 소속 직원을 내세워 매수하였으며, 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토지의 앞으로의 용도, 실지매수인 등에 관하여는 일체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음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토지의 실지매수인은 궁극적으로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라고 할 것이나 매도인으로서는 개인인 직원과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광주고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중간에 소속 직원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매수하였으며, 소외인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 1, 2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위 토지의 앞으로의 용도, 실지매수인 등에 관하여는 일체 알리지 않았고, 1989. 4. 2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0.6.4.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 매수인은 궁극적으로는 소외인이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로서는 개인인 소외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90. 10. 30. 선고 90누2758 판결 참조),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비록 소외인이 소외 회사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인을 매수인으로 믿고 소외인과의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소외 회사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