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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76]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일 당시 소유하던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외국인이 된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한민국 국민일 당시 소유하던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외국인이 된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계속보유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토지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이 정하는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그 명의신탁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외국인이 된 신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 제6항 , 같은법시행령 제6조 , 제18조 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된 경우 당해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 변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계속 보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계속보유허가의 요건은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취득허가의 요건보다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계속보유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현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명의신탁관계에 있으면 비록 대내적으로 권리가 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함에 불과한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 , 1992. 12. 22. 선고 91다32770 판결 참조),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토지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이 정하는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외국인이 된 신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할 것이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 제6항 , 위 법 시행령 제6조 , 제18조 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된 경우 당해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 변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계속 보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계속보유허가의 요건은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취득허가의 요건보다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계속보유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는 것 이므로,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 위하여서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69. 2.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7지분을 상속하였다가 1985. 3. 12.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 원고가 1990. 6. 20. 자진하여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할 뜻을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5. 2. 4.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해진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국적법 제12조 제4호 에 따라 1990. 6. 20.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고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하여진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위 2/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