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261 (2009.03.10)
조심2008서0854 (2008.06.30)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법인세 13,093,76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도 귀속분 24,16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 내용을, 제18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5쪽 제20행의 '한데'를 '한군데'로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부분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수불 일보(갑 제7호증의 6, 7), 총괄일보(갑 제8호증의 6, 7), 현금출납장(갑 제10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7.경 경유 40,000리터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