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2003.3.7.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9,592,580원의 부과처분 중 28,893,0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199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61,240,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0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9,592,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3, 10, 11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6, 을12호증의 1, 2, 을17호증의 1, 2, 3, 을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76-1 대 4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일본인 소유의 토지로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와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제34조 , 제40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된 농지였다가 1951. 2. 19.경부터 1962. 4. 28.까지 미육군 60의료창 등으로 사용되면서 대지화되어 농지분배 대상토지가 아닌 것으로 되었는데도, 정기줄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는 양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신청을 하여 분배를 받고 상환을 완료한 후 1959. 2.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혜숙이 1962. 3. 9. 같은 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이 1975. 6. 4.경 정기줄, 이혜숙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75가합945, 76가합10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80. 12. 11. 청구인용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96. 10. 24.에 이르러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정기줄, 이혜숙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97. 7. 3.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7. 2. 13.자로 1992. 2. 15.부터 1997. 2. 14.까지의 변상금 80,850,1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8. 9. 28. 위 변상금 산정과정에 착오가 있음을 들어 위 금액을 74,324,300원으로 감액하였고, 다시 1999. 2. 5. 원고의 점유기간이 1992. 2. 15.부터 1996. 7. 8.까지임을 들어 위 변상금을 61,240,770원으로 감액·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의 환송 전 당심판결이 선고되자, 원·피고 쌍방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변상금 부과·고지상의 절차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피고는 환송사건인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2. 3. 5.,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1992. 6. 23.부터 1996. 7. 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59,592,580원(국고 및 구고 각각 41,714,800원과 17,877,7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피고가 위 1.라.항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직권취소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더불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한 바가 없다.
㈏ 국민의 권익을 침해 내지 제한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고지서에 부과처분의 근거, 요율,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등 형식적 구성요소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재처분 납입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의 산출근거나 요율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1.나.항 판시의 1997. 7. 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 이혜숙은 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위 1.가.항 판시의 1962. 3. 9.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89.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기산하여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75. 1. 1.에는 이혜숙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혜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자라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 뿐만 아니라, 이혜숙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85. 1. 1.경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사, 이혜숙 및 원고의 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 점유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위 각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 즉, 원고는 이혜숙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등 그 관리만 하여 왔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바는 없다.
㈔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재산세를 납부하면 추후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피고측의 말을 믿고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가 아닌 건물사용자인 정병태 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 채, 원고에게는 보상금지급을 거절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이혜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이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부과한 변상금을 원고가 납부하더라도 그 납부 받은 변상금을 이혜숙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고, 이혜숙은 그 반환 받은 변상금을 원고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재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피고는 이혜숙 또는 원고로부터 재산세를 받아왔고, 국세징수법령에 의하여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까지 하였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피고가 정병태, 박종훈, 소순조에게 지급한 건축물 보상금 합계 25,130,000원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가 원고라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보상금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변상금에서 위 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1992. 6. 23.부터 1996. 7. 8.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재처분은 위 1996. 7. 8.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변상금 납부의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1)㈎, ㈏항 주장 부분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4호증의 1, 2, 을15, 16, 18호증, 을17호증의 1, 2, 3, 을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환송판결 후인 2002. 1.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처분에 앞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달 19.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것’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요율, 부과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산출내역’을 각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판시의 의견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02. 3. 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처분을 하면서 위 가)항 판시의 ‘산출내역’을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같은 달 16.자로 이 사건 재처분을 공시 송달하였다.
2) 위 1.항 및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통하여 미리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납부고지서 및 사전통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1)㈎, ㈏항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위 (1)㈐항 주장 부분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일본인의 소유이었다가 귀속재산이 된 사실은 위 1.가.항 판시에서 본 바와 같고,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로 제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 12. 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은 무상으로 국유로 되었는바,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때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1965. 1. 1. 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1)㈐항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1)㈑항 주장 부분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혜숙의 패소로 확정된 위 1.나.항 판시 사건의 변론이 종결(1980. 10. 16. 또는 같은 해 11. 20.)된 후인 1989.경 이혜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함으로써 그의 지위를 승계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는 물론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전소의 당사자인 이혜숙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의 판결 내용인 ‘이혜숙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여부’가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 즉 이혜숙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1)㈑항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1)㈒항 주장 부분
1) 먼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혜숙의 점유를 승계 받았음을 전제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원고는 1989.경부터 그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자신의 점유기간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되지 않는다), 이혜숙의 점유는 위 1.나항 판시의 패소판결 확정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되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점유가 선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전 점유자인 이혜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전 점유자인 이혜숙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한 하자, 즉 악의 및 타주점유도 승계하므로, 원고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 ㈒항 판시와 같이 원고가 정병협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그 토지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예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개시시부터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1)㈒항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위 (1)㈓항 주장 부분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을4호증의 1, 2,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이혜숙은 위 1.나.항 판시의 패소판결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1989.경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89. 8. 18., 이 사건 토지 중 65평을 정병협에게 임대기간 1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다만,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착오로 토지의 소재지를 그 인접 토지인 위 전포동 679-29로 표시하였다), 1991. 4. 18.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을 1996. 8. 18.까지, 월세를 3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기간 중 대한민국으로부터 사용료를 요구받을 때는 임대인인 원고가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대하여 전포로 확장공사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그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1996. 7. 19. 정병협의 동생으로 위 지상의 가건물인 철골천막공장 등을 점유·사용중인 정병태에게 철거보상비 5,357,000원을 지급하고, 그 점유부분을 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하였다.
2) 우선,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9. 8. 18.경부터 1996. 7. 19.까지 이 사건 토지 중 65평을 정병협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1), 2)항 판시의 6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원고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먼저, 원고가 이혜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과 관련한 이혜숙의 권한을 양도받은 사실은 위 1)항 판시와 같고, 을4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을4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박종훈, 소순조 등이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위 1)다)항 판시의 전포로 확장공사에 따른 지상건물의 철거보상과정에서 1996. 8. 22.과 같은 해 7. 9. 직접 그 철거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박종훈, 소순조가 위 지상건물을 점유·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가)항 판시의 사정과 을13호증의 기재, 증인 변종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나머지 토지부분까지 위 1.라.항 판시의 변상금 산정기간 동안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가 위 나머지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변상금 산정기간인 위 1.라.항 판시의 1992. 6. 23.부터 1996. 7. 8.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위 1), 2)항 판시의 6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위 (1)㈓항 주장은 위 1), 2)항 판시의 6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 이유 있다.
㈓ 위 (1)㈔항 주장 부분
1) 먼저, 피고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측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처분은 그 보상금의 지급여부와는 무관하여 이를 들어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다음, 이혜숙이나 원고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위 ㈐항 판시와 같고, 이혜숙은 위 1.나항 판시의 패소판결 확정 후에는 악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이혜숙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의칙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끝으로, 피고가 이혜숙의 재산세 체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 및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만으로, 이혜숙 또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국가 또는 피고가 인정하는 등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재산세를 부과하고도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1)㈔항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위 (1)㈕항 주장 부분
피고가 정병태, 박종훈, 소순조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1)㈕항 주장도 이유 없다.
㈕ 위 (1)㈖항 주장 부분
예산회계법 제98조 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 것이며(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일단 중단된 시효는 당해 납입고지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류하고 있는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1997. 2. 13.자 납부고지로 이 사건 토지의 변상금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2. 3. 5.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류하는 동안에 한 이 사건 재처분은 적법한 부과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1)㈖항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당한 변상금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65평을 1992. 6. 23.부터 1996. 7. 8.까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여 온 사실은 위 (3)㈒항 판시와 같고, 을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는 별지 계산서 기재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공시지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토지부분에 대한 위 기간동안의 변상금을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제26조 제1항 , 제2항 , 제27조의2 의 각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그 변상금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28,893,004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 중 위 판시의 28,893,0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가운데 이 사건 재처분 중 위 2.나.(4)항 판시의 정당한 변상금 28,893,0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