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2.1.(47),3610]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의 규정 목적
[2]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의 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에 의한 지연가산금 청구를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이 재결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구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한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보장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의 각 항의 규정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3 은 " 법 제25조의3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현행 제32조 참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3]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3
원고
주식회사 태영
원심판결 중 토지수용재결신청 지연가산금 8,4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심에서의 교환적 청구인 위 지연가산금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재결신청 지연가산금 8,400,000원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1990. 8. 22.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달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81호로 고시된 마포로 제2구역 제9지구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도로 15.9㎡(4.8평)의 2분지 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소유자인바, 피고는 1992. 1. 14.부터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3. 11.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고 한다)에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을 하여 중토위가 1994. 3. 25. 수용 시기를 같은 해 5. 4., 손실보상금을 금 14,707,5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위 수용재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중토위가 1994. 11. 25.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금 19,2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2. 7. 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재결 신청을 조속히 신청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14개월이 경과한 1993. 11.경 중토위에 재결 신청을 하여 중토위가 최종 재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금액을 금 19,200,000원으로 재결하였으므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중토위가 재결한 금 19,200,000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600,000원(금 19,200,000원×0.25×14개월/12개월)과 위 지연손해금 5,600,000원에 대한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800,000원(금 5,600,000원×0.25×2년)을 합한 금 8,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피고가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25조의3 제1 , 2 , 3항 의 규정 역시 이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 , 2 , 3항 의 규정이 준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토지수용법이 제25조의3 의 각 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참조).
그런데 토지수용법 제17조 , 제25조 제2항 은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제1항 ),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행자의 재결 신청 기한을 그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로 유예하여 줌으로써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법의 준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음은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이 재결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구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한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보장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의 각 항의 규정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를 취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 , 2 , 3항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 , 2항 및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의 각 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직권으로 보건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3 은 " 법 제25조의3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2. 3.경 이 사건 이의재결서를 송달받고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이 정한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이의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 훨씬 경과한 1996. 9. 16.과 같은 해 10. 31.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수용재결 전 점유·사용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비로소 그 청구금액 중 금 8,400,000원은 위 지연가산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소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지연가산금 청구의 소는 이의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을 넘어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중 일부인 금 5,668,932원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토지수용재결신청 지연가산금 8,4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지연가산금 청구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