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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353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 1에게 한 54,764,970원, 원고 2에게 한 36,422,500원, 원고 3에게 한 36,030,82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각 2/3 지분”을 “각 2/7 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제2쪽 제4행 ~ 제3쪽 제6행)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4551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이 2003. 11. 8. 사망하자 소외 1의 어머니인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소외 2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21. 원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6887호 ;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 1은 그 언니인 소외 3 및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소외 3에게 신탁한 후 그에 관한 소송 등의 업무를 소외 4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5, 11, 13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2. 8.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날 소외 3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6 내지 10, 12, 16, 17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1. 21.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3. 11. 27.,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3. 12. 3. 각 소외 3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소외 1의 작은 아버지들인 소외 5, 6 등은 2004. 3.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및 포천시 가산면 (주소 1 생략) 임야 14,489㎡, (주소 2 생략) 전 4,715㎡(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소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들 및 소외 3을 상대로 그에 관한 원고들 및 소외 3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7781호 ; 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4) 제1소송은 2004. 7. 29. 소외 2의 패소로 종국되었고, 제2소송은 2005. 5. 26. 소외 3이 소외 5, 6에게 소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국되었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소외 3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소외 4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제1, 2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기 및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소외 3 및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위 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4. 7. 21. 소외 7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및 소외 토지를 대금 11억 2천만 원에, 2005. 2. 20. 소외 8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내지 13 기재 토지를 대금 4억 원에, 2004. 6. 28. 소외 9 등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4, 15 기재 토지를 대금 6,000만 원에, 2005. 2. 3. 및 2005. 8. 31. 소외 10 및 소외 11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6, 17 기재 토지를 대금 합계 2억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 중 소외 7에게 매도한 소외 토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5. 26. 소외 3이 소외 5, 6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소외 7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9. 6. 24. 소외 3이 소외 7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2225호 ); 한편 별지 목록 순번 16, 17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5. 2. 3. 및 2005. 8. 31. 소외 10 및 소외 11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원고들은 2006. 5. 18. 소외 3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 상당의 반환을 각 청구하는 소(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582호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 26. 원고들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그 당시까지 소외 3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3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당시 이미 소외 10 및 소외 1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6, 17 토지에 관하여는 그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합계 281,610,000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3이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나32889호 ). 항소심 계속 중 별지 부동산 목록 3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외 3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3 내지 17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가액 합계 1,039,330,000원을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17억 8,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그 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도 2009. 8. 31. 매수인인 소외 7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2009. 10. 8.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앞서 본 각종 등기 및 소송 비용 등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을 소외 3 및 소외 4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소외 3에게 신탁한 후 소외 3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으로부터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들이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말소등기를 받는 것에 갈음하여 소외 3 및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대금 중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인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들이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