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위반][공1990.8.15.(878),1633]
상조회의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허가 없이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이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이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률의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감경시키는 제도로서, 그 특질은 (1)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한 경제적인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일 것 (2)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미리 비축금을 마련하는 제도일것 (3) 그 방법으로서 이른바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일 것 등이라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공소외 이명철이 1984.5.3.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원로복지진흥회의 설립허가를 받아 그 대표자로 취임한 후 위 진흥회의 정관 제4조 제5항에 규정된 위 진흥회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위 진흥회 회원들 중 55세 이상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그 가입회비로 금 20,000원 100만원 상조회원) 혹은 금 40,000원(200만원 상조회원)을 받고 회원 700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상조회를 조직하고 그 상조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날로부터 100일이 경과된 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편성된 다른 회원들로부터 상조금으로 금 2,000원 혹은 금 4,000원씩을 납부하게 하여 사망회원이 회원자격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저 금 700,000원 혹은 금 1,400,000원에서부터 최고 금 1,400,000원 혹은 금 2,800,000원까지의 상조부의금을 지급하며, 만일 상조금을 700회 납부하거나 회원가입후 7년이 경과한 회원이 있으면 그에게 금 1,400,000원 혹은 금 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조회약관을 제정하고 전국에 27개의 지부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1985.2,17.경부터 위 상조회의 순창지부 지부장직을 맡아 같은 달 26.부터 같은 해 10.15.경까지 사이에 위 상조회의 약관에 따라 지부관할지역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상조회를 조직하고 외무사원 약 10명을 통하여 상조회원 458명으로부터 합계 금12,120,000원의 상조가입회비를 징수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원로복지진흥상조회는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여 700명에 달하는 1개조의 회원이 공동으로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는 어느 면에서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기는 하나, 반면에 보험료에 상응하는 상조금을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출연한다는 점, 상조회에 가입한 후 100일 이내에 사망한 회원에게는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조회에 가입한 후 7년이 경과하거나 700회에 걸쳐 상조금을 출연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점, 입회시 회원가입회비 명목의 금원을 먼저 받는다는 점과 특히 회원들이 출연하는 상조금과 사망회원에게 지급하는 상조부의금을 정함에 있어 위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등 보험의 본질적인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위 상조사업을 보험업법에서 말하는 보험사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 때문에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험사업의 규제를 위한 위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볼 때 위 상조회에 가입한후 7년이 경과하거나 700회에 걸쳐 상조금을 출연하면 회원의 사망여부에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생사혼합 보험적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며, 보험료에 상응하는 상조회비를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타회원이 사망할 때마다 상조회원이 일정액의 상조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반드시 보험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조회원이 입회비 명목의 금원을 먼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조회원에게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에 해당하는 상조부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보험료적 금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전에 보험료의 출연이 전혀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상조회에 가입한후 100일 이내에 사망한 회원에게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효력발생의 시기를 정한 것이며 이러한 특약이 있다고 해서 보험의 본질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상조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사망율이 낮은 연령층을 제외한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회원으로 가입케 하면서도 1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조회비 출연의 기회가 많은 만큼 사망시에 지급되는 상조부의금액도 연차적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의 방법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한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이 사건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