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11.15.(22),3285]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 양도시 이미 영업을 폐지 또는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4]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5]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의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상계엄의 해제가 강박상태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나, 다만 회사가 그와 같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3]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
[5]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의 강박상태에서 언론사가 영업재산양도 행위를 한 경우,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가 회복된 1981. 1. 21. 이후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한 법률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 1265)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 212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공1992, 2007)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공1992, 3229)
[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28 판결(공1987, 113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공1992, 102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공1992, 273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 1650) [3][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공1993상, 242)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공1993상, 127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공1996상, 1667) [4]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공1974, 7745)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공1985, 163) [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공1993상, 24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4632 판결(공1993상, 1056)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
원심이 동양방송의 방송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가격이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회장이던 소외 1이나 삼성그룹의 회장이던 소외 2의 궁박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위와 같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28 판결 ,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영업종목 중에서 동양방송 관련 영업을 폐지한 후 동양방송이 사용하던 부동산, 기자재 등 이 사건 재산 일체를 피고 공사에게 양도한 것이고, 피고 공사 역시 동양방송으로부터 영업적 활동을 승계함이 없이 전파관리국으로부터 새로이 무선국허가를 받아 방송을 시작하면서 다만 동양방송의 재산과 시설물 일체를 양수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은 이미 폐업한 동양방송의 잔여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방송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원고의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내용에는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 부분)은 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결국 모두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재산양도 행위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 는 전제하에서,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은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당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강박을 이유로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가 회복된 1981. 1. 21. 이후에는 원고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한 이 사건 재산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옳고( 당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 , 1993. 2. 23. 선고 92다1463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