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896 (2009.07.03)
심사부가2008-0105 (2008.06.30)
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
당초 9인 명의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후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사완료 및 사용승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각각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3. 원교(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최AA에 대하여 한 8,181,919원의 조기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1,636,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부분]
원고는, 설령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등 9 인이 당초 원고 등 9인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에 터잡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 9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 등 9명의 각자 명의로 환급신고를 해야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세무지도를 하는 바람에 원고 등 9인은 이를 믿고서 각 자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는바, 당초의 위와 같은 세무지도의 내용에 반하는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 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 등 9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려는 원고 등 9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고 등 9인의 각자 명의로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지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