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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 384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0.2.1.(99),301]

판시사항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 후 새로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와 함께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소유관계(=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유)

판결요지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제5항이 금전에 의한 청산의 경우 그 금액의 지불방법과 시기 등을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전에 의한 청산도 환지처분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새로이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지처분 당시 금전에 의한 청산 대상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않고 환지를 교부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한 권리를 취득하고, 사실상 수인이 각기 소유하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 중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145㎡(44평), (주소 2 생략) 답 205㎡(62평), (주소 3 생략) 답 1,666㎡(504평)와 또 다른 피고 소유의 토지인 (주소 4 생략) 답 162㎡(49평), (주소 5 생략) 답 506㎡(153평) 및 제3자 소유의 토지인 (주소 6 생략) 답 83㎡ 등 6필지 합계 2,767㎡의 토지가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피고 앞으로 합동환지되어 1986. 4. 16. (주소 7 생략) 답 1,964㎡로 되었고 다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1995. 6. 16. 이 사건 토지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 답 145㎡, (주소 2 생략) 답 205㎡, (주소 3 생략) 답 1,666㎡의 3필지는 늦어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시행 당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로 되었으며,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가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분배신청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망 소외인의 소유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의 소유로 환원된 토지를 제외하고 실제 피고 소유인 (주소 4 생략)과 (주소 5 생략) 토지의 면적은 300평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전청산을 할 경우이기는 하나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위 6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환지처분될 당시 5필지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 앞으로 환지처분된 이상 이를 당연무효의 환지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환지는 이전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전 토지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제5항이 금전에 의한 청산의 경우 그 금액의 지불방법과 시기 등을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전에 의한 청산도 환지처분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새로이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지처분 당시 금전에 의한 청산 대상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한 권리를 취득하고, 사실상 수인이 각기 소유하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망 소외인의 소유로 단독 환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에게는 청산권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산상속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80조 이하 소정의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 1은 망 소외인이 1989. 1. 21. 사망하기 전인 1969. 1. 28.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호주상속권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독립당사자참가인 1에게 호주상속권이 없음을 전제로 독립당사자참가인 1이 망 소외인의 재산을 7분의 4의 비율만으로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