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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2006헌마1409 판례집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0권 2집 1115~114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부분과,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령조항이 환자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고, 환자와의 묵시적 약속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려야 한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한 양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자들인 의료기관인 의사로서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감을 가지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하여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므로 법적 강제수단의 존부와 관계없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이며,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환자의 의료비지급내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비 내역 제출의무가 의료영업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청구인들과 같은 의료기관인 의사에게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세청 등으로 제출·전송·보관되는 것은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항목 등을 제출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또 소

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는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자 내지 부양가족 본인만이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자료제출제도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장치를 갖추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 사익보다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별개의견

1.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2.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수진자의 병명 등 구체적 진료정보가 아닌 수진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의사 개인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가치적 판단이 개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사 의사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서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관한 내심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윤리적, 가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련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 즉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의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이 부인되어 부적법한 헌법소원이 된다.

2. 이 사건 법령조항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의료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소득공제증빙서류가 의료비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만으로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과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의료비에 관한 내용 중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납부일자·납부금액’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요령'⌈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그 규정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법 제1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1.~2. 생략

3.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4.~8. 생략

②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

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 원으로 한다.

4.~6. 생략

②~⑭ 생략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법 제1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1. 법 제51조의3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2. 법 제52조 제1항 제2호ㆍ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4.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수업료 등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5.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

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1.제216조의3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보험협회를 각각 자료집중기관으로 한다)
2.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제216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법」ㆍ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나.「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등
교육인적자원부
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실에 지급한 수업료 등
여성가족부
4.제216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
노동부
5.제216조의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별표 4]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 제2항 관련)

참조판례

1.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등, 판례집 14-1, 351, 362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 판례집 16-2상, 141, 151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판례집 17-1, 668, 684

2.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4041 판결

4.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 판례집 17-2, 81, 90

당사자

청 구 인 1. 이○은 외 2인(2006헌마1401)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범주 외 2인

2. [별지] 목록과 같음( 2006헌마1409 )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4인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6헌마1401

청구인 이○은은 미혼여성으로서, 2006.경 방광염으로 서울 마포구 소재 임○영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외에 같은 해 신경성 우울증으로 마포구 소재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이고, 청구인 구○일은 신경정신과 전문의, 청구인 주○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환자의 진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2항이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6. 12. 11.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김○영 등 14인은 의료인이고(김○영 등 7명은 의사이고, 문○식 등 4인은 치과의사이며, 이○환 등 3인은 한의사이다), 청구인 김○영 등 11인은 근로소득자로서 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2006. 12. 16.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제165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2006헌마1401 사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2항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2006헌마1409

사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청구인들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6조의3 제1항은 ‘법 제1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를 그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까지 확장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그 제출의무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부분과,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제165조 제4항,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 제2항(이하 위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그 내용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이 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①법 제1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3.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②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조항]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 원으로 한다.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법 제1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1.법 제51조의3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2.법 제52조 제1항 제2호ㆍ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4.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수업료 등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5.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6.「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7.「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8.「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
(제216조의3 제2항 관련)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1.제216조의3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보험협회를 각각 자료집중기관으로 한다)
2.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3.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법」ㆍ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나.「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교육인적자원부
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실에 지급한 수업료등
여성가족부
4.제216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
노동부
5.제216조의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국세청고시 제2006-28호(2006. 9. 12.)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다.

○국세청고시 제2008-39호(2008. 10.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진료 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평생 보관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진료 정보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 근로소득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의사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환자들의 비밀인 진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이 사건 법령조항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모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의무를 부과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006헌마1409 ).

나아가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역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됨에도(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등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수교육비는 의료비에 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함에 관한 장애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를 특수교육비에 관한 정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2006헌마1401).

(4)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의사 및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는 치료기간, 치료회수, 수납금액 등 의료비 내역에 관한 것인데, ① 이는 의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② 증빙서류의 제출방식으로 인하여 환자와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의사 등은 영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③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자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동일한 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하여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1)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영수증을 받아야하는 직장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영수증 발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되는 것은 환자들의 구체적인 진료 내역, 즉 환자의 병명이나 치료내역에 관한 서류가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에 실제로 환자가 지급한 ‘비용 및 그 영수’에 관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식별에 관한 정보와 수납금액 및 그 수납시기로 한정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정보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환자들의 자기 정보통제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의료비 내역의 제공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들의 사익보다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편의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자신의 사생활 비밀이 향후 불법적으로 유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 손상 및 그에 따른 치료효과의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열람 등에 있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내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비하여 공인인증서 및 전산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용목적을 규제하고 있는바, 현대의 전산정보화 사회에서 전산정보의 유출 가능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행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

(2) 환자의 병명이나 진료내역 등을 제외한 ‘어떤 환자가 당해 의료기관에 얼마의 금액을 내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단순 사실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의무 부과 자체는 윤리의식이나 사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중 반양심적 행위의 강제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의료기관 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은 오로지 의료비 지급 및 영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 증빙서류를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빙서류는 오로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포함한 과세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어서 의료기관 등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법령조항이 총 8개 항목(퇴직연금, 보험료, 의료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경제적ㆍ과세정책적 요소 및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 내지 서민의 입장에서 지출액이 많은 항목, 과세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항목 등 일응의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모든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의견

국세청장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만 한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555 , 판례집 18-1하, 376). 그런데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료기관등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불이행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制栽)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형벌, 행정처분 등 금지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금지 또는 의무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이러한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여 그 법규범을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규정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즉, 법규범의 성격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금지 또는 이행을 강제할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법규범은 구속력있는 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우선 국세기본법 제85조 제1항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자료란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이고, 위 조항은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자료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상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은,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5항은 “국세청장은 ……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행정객체의 임의적 의사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고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행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지도의 주체인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등 행정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보니, 행정객체인 청구인들로서는 사실상 그러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수단은 없지만, 그 불이행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자기관련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법령조항의 수범자는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므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6항),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인 청구인들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의사인 청구인들은 자기관련성이 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위 법령조항에 의하여 의료비 영수 내역에 관한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국가기관에 수집되어 이용됨으로써,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 역시 자기관련성이 있다.

다. 직접성 여부

이 사건 법령조항은 국세청장의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요구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함이 없이 직접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해야 될 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의 의료비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인 국세청장에게 제공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본

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다.

라.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06. 12. 11.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2항의 각 시행일인 2005. 12. 31.과 2006. 2. 9.로부터 1년 이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작성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요청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06. 10. 4.경으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개관

(1) 연말정산의 개념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1. 1.부터 12. 31.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 31.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징세의 편의, 세수의 평균화, 확정신고의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年末精算)이라고 부른다.

즉,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源泉徵收義務者)가 다음 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초과징수 세액은 돌려주고 부족세액은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2) 입법배경 및 내용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각자 소득공제의 대상인 의료비등의 영수증을 해당 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근로소득자나 발급기관 모두에게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다. 연인원 약 1,100만 명(대상은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 각자가 매년 증

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발급기관도 근로소득자 개인에게 일일이 증빙서류를 발급ㆍ송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소비한다.

이와 같이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과정에서 생기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수증 발급에 드는 사회적 제비용을 절감하며 소득공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근로소득자 각자가 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자에게 제출하는 대신, 발급기관이 일괄하여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자료를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정확성을 사후 확인하여 부당공제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대상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등 15개 항목인바, 이 가운데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출하고 거래관계가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 영수내역의 확인이 용이한 보험료, 연금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교육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을 간소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다만, 연금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대상은 7개 항목이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ㆍ의원ㆍ약국ㆍ한의원ㆍ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진료소 등이고 이들 기관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액 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08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유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국세청 고시 2008-39)]. 소득공제증빙서류의 구체적 내용은, 필수적 사항으로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납부일자ㆍ납부금액이고, 과세목적에 필요한 사항만을 수집대상으로 하며, 환자 병명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관련 자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

(3)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시행 첫 해인 2006년도에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이용실적 자료를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후 회원가입 339만 명, 부양가족 등록 134만 명 등 총 473만 명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도 귀속 과세표준 있는 근로소득자 대비 55.6%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행 첫 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간소

화 제도가 근로소득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06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영수증 수집에 따른 시간절약 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기본권

먼저 의사인 청구인들은, ① 직무상 지득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가기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사들의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실현(유지)의 자유를 침해하고, ② 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자 중 의료기관을 포함한 일정한 범위의 영업행위자에 한하여 증빙서류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③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사 내지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환자인 청구인들은, ④ 국가가 개인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ㆍ보관ㆍ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자기정보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다.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1)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헌재2005. 5. 26. 99헌마513 , 2004헌마190 , 판례집 17-1, 668, 684). 나아가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2004. 8. 26. 2002헌가1 , 판례집 16-2상, 141, 151).

의사윤리강령 제5조는, “의사는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과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윤리지침 제5조(비밀유지의무 등) 제1항은,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히포크라테스선서에도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비밀을 지키겠노라.”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ㆍ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고, 환자와의 묵시적 약속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려야 한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적ㆍ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한 양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의사들이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진료비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의 핵심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진료내역은 물론,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을 평가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 평가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명과 의료비 지급내역만으로도 당해 환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을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환자의 비밀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환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의사들에게 ‘직업적 신념 내지 가치관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에 기한 증빙서류 제출의무는, 환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의사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법적 강제수단의 존부와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령조항에 기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강제나 형사처벌과 같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강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만일 법령의 내용이 단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여 내부적인 양심의 형성과 실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법질서와의 충돌 없이 자신의 양심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헌재 2002. 4. 25. 98헌마425 등, 판례집 14-1, 351, 362 참조), 비록 법적 강제수단이 없더라도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강제 수단에 의하여 인간 내심과 다른 내용의 실현을 강요하고 인간의 정신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현을 방해한다면, 이 또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자들인 의료기관 등으로서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감을 가지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하여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므로 법적 강제수단의 존부와 관계없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3)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여부

양심은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런 양심을 외부적으로 실현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비밀인 의료비내역에 관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환자의 구체적인 병명이나 진료내역과 같은 인격과 사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단지 수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진료비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로서 과세관청이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이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국가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열람 내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정보의 주체 본인만이 그 내역을 컴퓨터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고, 국가기관도 이를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피해최소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

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령조항이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위하여 의사들의 양심의 자유를 위와 같이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의료비 내역이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2004. 4. 27. 선고 2002도404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환자의 의료비지급내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는 병ㆍ의원의 고객인 영업상의 정보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사 환자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내역에 관한 자료가 일반 공중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유출 또는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증빙서류 제출로 인하여 환자(특히, 우울증 환자)의 병이 악화되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환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등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의료비 내역 제출의무가 의료영업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줌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료기관은 의료비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축적하고 있어서 국세청 제출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이 보유 데이터를 연 1회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부담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령조항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모두에게 그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대상을 의료비 등 8개 항목으로 한정한 후,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한하여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의료비내역의 발급의무자인 청구인들을 제출의무자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우선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비를 포함한 위 8개 항목은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거나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비용이고, 또한 이런 비용은 거래내역에 대한 전산화(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 영수증 발급기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출내역을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비용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같이 빈번하고 필수적인 항목을 간소화 대상으로 삼고 이들 항목의 영수증 발급기관들에 대해서만 증빙서류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는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의무자 중 청구인들과 같은 의사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같은 제출의무제외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 판례집 17-2, 81, 90).

개인의 의료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

감한 정보 가운데 하나이다. 의료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의료법도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9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물론 이 사건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기재될 내용은 누가, 언제, 어디서 진료를 받고 얼마를 지불했는가라는 의료비의 지급 및 영수(領收)에 관한 것으로 병명이나 구체적인 진료내역과 같은 인격의 내적 핵심에 근접하는 의료정보는 아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어디서 진료를 받고 얼마를 지불했는가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일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면 구체적인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나 진료의 내용까지도 유추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의료정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세청 등으로 제출ㆍ전송ㆍ보관되는 것은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2) 비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납세자의 편의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같은 조세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부당공제 방지를 통한 조세정의 및 형평의 실현은 과세관청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제출이 간편해지고 근로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비효율적인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의 지출이 감소되며, 의료비의 부당공제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사인 청구인들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연말정산’ 목적에 그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소득세법 제165조 제2항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소득공제 외의 용도’가 아닌 ‘과세목적 외의 용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와 달리 ‘의료기관의 세원확보’를 위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공제증빙서류제출 제도는 근로자의 납세편의의 제고와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소득공제에 필요하지 않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 의료비 자료의 범위를 축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나) 방법의 적절성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ㆍ기관기호, 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납부일자ㆍ납부금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항목 등을 제출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기관코드만으로 의료기관이 확인되어 의료정보가 제3자에게 누출될 수 있으므로,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국의 각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와 기관코드가 외부에 전부 노출되지 않는 한 이러한 누출은 일어날 수 없고, 제출된 소득공제자료의 열람에 있어서도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서 등 엄격한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본인이 아닌 제3자 열람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전문의의 병원인 경우라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내역서에는 의료기관의 상호나 진료과목(정신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과 의료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 침해의 최소성

첫째,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모든 수진자들의 의료비자료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이 수진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를 살핀다.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총 지출 의료비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 지출액을 합산한 후에야 비로소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자 아닌 자의 자료도 제출될 필요가 있다(더구나 국세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 수진자들의 개인정보는 거부권의 행사로써 보호될 수 있다. 즉,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는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16조의 3 제4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가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ㆍ이용ㆍ공개할 때 그 침해의 본질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거부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령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자료를 제출받는 경우에 반드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이 사건 자료제출제도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장치를 갖추었는지를 본다.

우선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료비내역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정보주체의 소득공제 목적에만 이용되도록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만이 자기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양가족도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자기정보가 부양의무자에 의해서 조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본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도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타인에 의한 열람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되는 의료비 공제내역서가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됨으로써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나(이는 종래의 방식에 따라 의료비 영수증을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상호나 진료과목(정신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이 기재되지 않고(실제 국세청이 제공하는 내역서는 ‘홍길동 신경정신과의원’인 경우 “홍** *****의원” 으로 인쇄된다), 지급된 의료비의 액수와 일자만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근로소득자가 그것마저도 원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내역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물론 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의료비 내역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의료비 항

목이 있다면 그 항목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도 있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소득공제내역서는 본인이 각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제165조 제2항),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제165조 제3항),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자료의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밀 엄수를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청은 자체 ‘전산업무규정’ 및 ‘전산보안업무지침’을 제정하여 내부직원들의 자료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부로부터의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또는 출력시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근로소득자 내지 부양가족 본인만이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령조항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할 것이다.

(라) 법익의 균형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 사익보다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마) 소 결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별개의견과 재판관 김종대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 중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는 달리 의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의 인격적 존재가치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바,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밝히기로 한다.

가. 헌법상 양심의 의미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1)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 판례집 9-1, 245, 263;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판례집 13-2, 174, 203;헌재 2002. 4. 25. 98헌마425 등, 판례집 14-1, 351, 363;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판례집 15-2하, 185, 208;헌재 2004. 8. 26. 2002헌가1 , 판례집 16-2상, 141, 151;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판례집 17-1, 668, 684). 또한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체계 내에서 양심의 자유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다(헌재 2002. 4. 25. 98헌마425 , 판례집 14-1, 351, 363;헌재 2004. 8. 26. 2002헌가1 , 판례집 16-2상, 141, 151).

(2)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위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련된 진지한 내면의 결정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격적 핵심에 관련된 양심의 자유의 최고가치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진지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내심의 활동영역은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조항들에 의하여 그 보호가치에 상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즉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요구조항(헌재 1997. 3. 27. 96헌가11 , 판례집 9-1, 245, 26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관리법상의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조항(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판례집 13-2, 174, 203-2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법 위반사실의 공표조항(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 판례집 14-1, 49, 56),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상의 준법서약서 제

출조항(헌재 2002. 4. 25. 98헌마425 등, 판례집 14-1, 351, 363), 도로교통법상의 안전띠 착용조항(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판례집 15-2하, 185, 208), 주민등록법상의 지문날인조항(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판례집 17-1, 668, 684)이 심판대상조항이 된 사건에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 위 각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내심의 활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3) 따라서 내심의 결정에 근거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해당하여야만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발급자인 의사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수진자의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한 직장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영수증 발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데 있고, 제출대상인 소득공제증빙서류에 담긴 내용도 의료기관 및 수진자의 특정에 관한 사항과 수진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에 관한 것일 뿐, 수진자의 병명 등 구체적 진료정보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보의 주체인 수진자에게는 자료제출에 관한 거부권이 인정되고(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4항),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2항).

(2)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수진자의 병명 등 구체적 진료정보가 아닌 수진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의사가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라 수진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질적ㆍ객관적 보호가치가 있는 수진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거나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그 제출 여부의 결정에 의사 개인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가치적 판단이 개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설사 의사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서는 수진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이 의사의 직업윤리나 개인의 가치관에 반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관한 내심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윤리적, 가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의 영역, 즉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의사인 청구인들이 수진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이 담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인 개인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다수의견은 진지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한 나머지 의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수진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의사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견과 같이 진지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양심의 자유의 최고가치성을 희박하게 하고 그 자유의 보장을 가볍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뿐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의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의 인격적 존재가치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하여야 한다.

7.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

나는 이 사건 법령조항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및 직접성 요건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달리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청구인들의 주장 및 다수의견의 견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자들인 청구인들의 진료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국세청 등에 전송되어 보관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 근로소득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의사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비밀인 진료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양심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 의사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수단은 없지만,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법령조항은 국세청장의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요구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함이 없이 직접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해야 될 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의 의료비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인 국세청에 제공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직접성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권력에는 입법권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2. 11. 12. 91

헌마192, 판례집 4, 813, 823;헌재 1996. 2. 29. 94헌마213 , 판례집 8-1, 147, 154-155;헌재 2006. 12. 28. 2005헌마498 , 공보 123, 79, 81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인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본문,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건 법령조항이 아닌 시행규칙, 처분 등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령조항의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직접성 구비 여부

(1)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은 ‘법 제1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를 그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의료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의료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은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2항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료집중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의료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소득공제증빙서류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는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면서 송부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

공제 증빙자료 제출요령』에 의하여 비로소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납부일자ㆍ납부금액’을 필수적 제출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과세목적에 필요한 사항만을 수집대상으로 하며, 환자 병명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관련 자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는 의료비를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은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2항은 자료집중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만으로는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의료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소득공제증빙서류가 의료비에 관한 것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제출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기재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산부인과, 정신과 등 진료과목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표시 여부 및 표시 정도), 해당 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기재한다면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보험번호, 주소 등의 표시 여부 및 표시 정도), 해당 환자의 질병 또는 부상명, 치료기간, 지불한 치료비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기재한다면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등]는 전혀 알 수가 없는바, 이 사건 법령조항만으로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과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의료비에 관한 내용 중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납부일자ㆍ납부금액’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요령』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령조항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요령』까지 나아가 살펴보아야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그 규정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

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2006헌마1409사건의 청구인 목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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