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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511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5.(908),2635]

판시사항

가. 부지로 인부된 갑호증(치료비청구서)과 증거로 채택된 을호증(진단서)에 각 찍힌 같은 병원장의 직인이 같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심리를 마친 원심판결이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 사고차량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호증(치료비청구서)이 증거로 채택된 을호증(진단서)과 동일한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찍힌 병원장의 직인도 얼른 보아 같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부지로 답변하자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갑호증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에 규정된 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그 처분기준 보다 무겁게 사고차량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수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있던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소외 2 외 5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성명미상의 버스승객 12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상을 각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화물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교통사고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는 위 피해자들 6인 중 실제로 3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인 뿐이고, 나머지 5인 중 1인은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4인은 2일 내지 8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데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4 내지 제8 각호증의 2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청구서들을 제출하자, 피고소송수행자가 위 각 서증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기는 하였으나, 위 각 서증은 원심이 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위 피해자들 6인이 각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진단서)과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들 6인을 진단한 남궁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남궁병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얼른 보아 그 인영은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에 찍혀 있는 남궁병원장의 직인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서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소송수행자에게 위 각 서증에 찍혀있는 인영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고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인영부분의 대조 등에 의하여 위 각 서증의 진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제1차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각 서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원심이 채용한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진단서에는 위 피해자들 6인의 상해에 대하여 "약 3(삼)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비고란에 "단 초진소견이므로 진단명, 치료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이 이 점을 정면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위 피해자들 6인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서증(치료비청구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의 여부와 위 피해자들 6인이 실제로 얼마나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초진소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만으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 6인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고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 "중상자"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정의한 같은 규칙 제2조 제6호 다목 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일부취소, 위반차량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의 처분기준을 정한 같은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3]의 위반행위란 2의 마목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1인뿐인 것으로 판명되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같은 규칙에 규정된 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그 처분기준보다 무겁게 위반차량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90.10.16. 선고 90누5870 판결 참조),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4.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9.선고 91구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