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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8. 선고 2015누51363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600 (2015.6.10)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 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경정과 결정

사건

2015누5136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종합건설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6,563,199원(가산세 48,853,54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96,185,717원(가산세1,951,446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항의 '가. 원고 회사의 청

구원인의 요지' 항목 및 '라. 판단' 항목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

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제2항 중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항목 및 '라. 판단'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원고 회사는 ****건설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을 양도하지 않았다.

2) 가사, 원고 회사가 ****건설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성공사에 관한 대금채권 양도에 불과하

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원고 회사에서 ****건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

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2010. 11.경 천일항공건설에 계약

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이라는 재화를

1,434,753,809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의 양도에 관하여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4.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카합119호로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건설은 2010. 9. 16.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윤QQ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원고 회사 이후에 AAA코리아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부성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1. 26. AAA코리아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

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다.

한편, ****건설이 AAA코리아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그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원고 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건설로 변경될 당시를 전후하여 원고 회사가 AAA코리아와

사이에 기성 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이를 지급받았다거나 AAA코리아

에 대하여 그러한 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건설은 원고 회사가 이미 시공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까지 도급받

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건설이 AAA코리아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0. 11.경에는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재

료, 미성공사, 잔여공사를 할 권한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미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

사대금채권의 귀속을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1)를 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② 실제로, 원고 회사와 ****건설 사이에 2011. 1. 7.자 양도양수계약서(갑 제

5호증), 2011. 1. 20.자 양도양수합의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양도양수계약

서에는 양도의 대상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권 일체와 계약 시점까지의 기성 전

부'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양수 목적물의 인도에 관하여 현장에 시공되거나 입고

된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양도양수합의서에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양도대금이 '원재료 144,297,546원 및 미완성공사 1,290,456,263원 합계

1,434,753,80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포괄적 사업 양도의 외형을 만들어 부가가치세의 과

세를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양수합의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3호증, 갑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공인회계사 최NN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1)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윤QQ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합의는 윤QQ의 내면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하고2),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 회사와 ****건설, AAA코리아 등이 위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경 작성한 합의서(갑 제9호증의 1)는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위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에 3자간의 거래관계를 간편하게 정산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

하므로3), 원고 회사가 위 합의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천혜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자재, 미성공사 등 시공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5억 원, 윤QQ은 40억 원을 지급받

고, 윤QQ은 ****건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수하게 하고 위 40

억 원 중 10억 원을 미지급대금으로 ****건설 또는 ****건설을 양수한 제3자에

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었는바, 결국 위 합의서에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QQ은 원고

회사가 시공하던 ****건설이 시공하던 상관 없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고 공사비를 수령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으로 보인다.

④ 원고 회사는 2013년 경 위 ③항의 합의서에 의하여 AAA코리아로부터 15억

원을 받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년의 부가가치세 신

고��납부에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재화의 유상 공급에 관한여

① 원고 회사는 원재료 및 미성공사를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을 제15호

2) 갑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양수계약서는 2011. 3. 15.에, 양도확인서는 2011. 12. 31.에 최초 작성된 것으로 보

이는데, 위 문서파일이 갑 제5, 6호증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5, 6호증이 이미 작성된 이후에 그 내용을 복사하

여 새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 갑 제5, 6호증이 위 작성일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예를 들어 윤QQ은 원고 회사 및 ****건설의 대표이사일 뿐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증의 1 내지 4), 이러한 회계처리는 건설계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

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5).

②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

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

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의 양도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없다고 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