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180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13]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한 요건

[2]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법인의 일부 자산만 시가감정 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을 감정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일부 자산에 대하여서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액이 있어 그 자산에 한하여 감정가액에 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이종훈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 당시인 1992년경에 있어 비상장 법인인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660,000주이고 그 주주는 모두 19인이었던 사실, 또한 위 상속 당시를 중심으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의 기간에 있어서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주식이동은 1992년에 피상속인의 주식 72,171주(액면금 5,000원)가 원고 이종훈 앞으로 변경되는 외에는 소외 심완석과 소외 이상진 사이의 거래가 유일한 거래인데, 그 매수인인 위 이상진은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심완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주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심완석과 이상진 사이에서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액면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가 아닐 뿐더러 소수의 주주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일부 주식에 대한 계약으로서 위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위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을 감정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일부 자산에 대하여서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액이 있어 그 자산에 한하여 감정가액에 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위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자산 중 창원시 성주동 48의 5 공장용지에 대하여만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옳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소외 한비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42,724주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이용구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1.선고 94구19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