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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215 | 국기 | 2009-10-26

문서번호

징세과-215 (2009. 10. 26)

세목

국기

요 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10.01 A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파산선고함

○ 2009.03.15 관할세무서에서는 A회사에 대하여 20051.1~2005.12.31 사업년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편취한 금액,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면서 법인세를 고지함과 동시에 A회사 파산관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함

○ A회사 파산관재인은 법인세는 납부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파산선고 이후에 확정된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구 파산법)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 (2004.2.19. 번호개정)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2.19. 법명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③ 이하생략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20, 2006.01.06

【질의】

A법인은 2003년 사업연도분 소득금액 누락으로 세무관서의 경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았는바, 세무관서에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4.12.7. 사업장소재지로 발송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장기폐문으로 반송처리됨. A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고지서도 2004.12.6. 사업장으로 송달되었으나 2차례 같은 사유로 반송 후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완료된 사실이 고지서송달서류에 의해 확인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경우 반송 이후 2004년중 법인에 송달한 사실이 없고 2005.1.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한 문건이 1건 확인되나 이 우편물이 소극금액변동통지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A법인은 200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2005.2.1.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4.12.31.을 폐업일자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이 경우 세무관서가 A법인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는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과-2401, 2008.05.30

【질의】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2004.01.29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 절차 개시(2004.02.14)

- 2004.05.0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04하합 21호)를 받고 파산관재인 선임

- 2004.07.05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일부 자산에 대한 소유권 포기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음

- 2005.05.11 파산재단 중 파산관재인이 2004.07.05 포기한 자산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락(2004타경17144)

- 2006.10.02 부동산 경락(2004타경 17144) 및 재고자산 공매분에 대하여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법인의 대표에게 부가세 1,491백만원 고지하여 체납 발생(부가세 고지서를 파산법인의 대표에게 송달)

- 2006.11.28 1,516백만원(가산금 25백만원 포함) 부분 결손함

- 2007.2기 확정 부가세 및 2007귀속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하여 환급신고 하였으나 체납액에 충당되어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이의제기함

○ 질의내용

파산선고일 이후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자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이에 대해 파산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체납된 바,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자문의 경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동 자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발생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은 파산선고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파산법」(2005.03.31. 법률 제7428호에 의거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조세채권을 같은 법 제40조, 제89조 및 제95조에 의하여 파산법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거나 동 국세환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과-2794, 2007.06.04

【질의】

가. 사실관계

- ’05.10.17 정리절차 폐지결정으로 파산선고

- 파산선고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고지 및 체납

나. 질의내용

- 파산재단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이 정당한지

- 대손세액공제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이 파산선고일 후인 경우 당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이 속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회신】

귀 자문의 경우, 파산선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舊 「파산법」제38조 제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세환급금을 당해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1316, 2003.08.18

【질의】

가. 사실관계

- 2001. 08. 00. A회사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파산을 선고함

- 2003. 02. 03. 관할세무서에서는 A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2001년귀속 매출 누락분을 적출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통지서를 통지하였음

- 2003. 04. 30. 관할세무서에서는 파산회사 파산관재인에게 2003.04.30. 납기로 갑종근로 소득세를 고지처분하였음

나.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조세채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 국심2006전4026, 2007.04.30

【판단】

(2) 위 어음을 교부받은 업체들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도록 동 어음상의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각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도 아니고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파산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건 조세채권은 당초 재화를 공급받았던 사업자인 파산자의 파산선고일(2005.3.22)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에 기초한 것으로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소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되어 국가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파산재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즉, 이 건 파산자에게 당초 재화를 공급하였던 사업자의 대손이 파산자의 파산선고일(2005.3.22)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고, 파산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이므로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대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파산재단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전4226 등 다수가 같은 뜻임).

○ 조심2009부1806, 2009.09.17

【판단】

(중략)

(가) 재단채권이 아닌 이유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회사에 대한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파산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에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파산선고 이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 재화의 공급은 파산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일어났으나 대손이 확정됨으로써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은 파산선고 이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것이고, 하수급인의 대손세액공제부분에 대하여 파산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2008두143, 2008.03.27,

(2)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는데, 어떤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에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파산선고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하면, 대손세액의 확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말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은 파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파산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로 파산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신고를 하여 2003. 1. 23.부터 2005. 3. 22.까지 사이에 대손확정됨으로써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합계 255,152,530원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파산회사에게 같은 액수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 재화의 공급은 위 파산선고 이전에 일어났으나 그 대손이 확정됨으로써 파산회사에 대하여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은 위 파산선고 이후로서 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인 2005. 6. 30.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되는 행위인 재화의 공급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이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전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가 발생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채권과 달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단순히 소득이나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상 원고에게 새롭게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원거래 당시 원고의 부담이었던 부가가치세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는 사업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경우 원거래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후에 대손세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 아니라 대손세액의 일부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이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38조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의 대손세액 공제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2005다1360, 2006.10.26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 파산법' 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 법인세(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이러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역시 이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될 뿐이어서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다7190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 또는 원천징수 소득세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2004다71904, 2005. 6. 9.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이러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역시 이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될 뿐이어서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대법원90누4631, 1991.02.26,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98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 150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있고 국세기본법 제 21조 제 2항, 제22조 제 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송달된 것은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1983. 1. 31.이후인 1987.10.28.이 라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 것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한 채권신고에 불과할 뿐아니라 이 사건 조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중복과세처분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