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57 | 특소 | 2001-09-27
소비46430-257 (2001.09.27)
특소
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냉동녹용에 대한 과세여부는 귀청의견 “갑설(과세)”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 산하 세관에 수입신고된 아래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질의물품
가. 품 명 : 냉동녹용 (FROZEN DEER HORN)
나. 용 도 : 한약재
다. 물품상태 : 3각 이상의 전지녹용(-18℃이하 냉동보관)
라. 제조공정 : 사슴 → 녹용절단 → 냉동보관(농장) → 냉동콘테이너 적입 → 수입
2. 질의내용
보관 및 운송을 목적으로 냉동한 생녹용이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호 가목"의 과세물품 〔녹용 및 로얄제리(녹용 또는 로얄제리의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50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과세의견
□ 갑 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 유 】
○ 보관의 용이를 위해 냉동한 것으로서 제조공정상 기타의 특별한 처리가 없다는 점에서 "냉동"처리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가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과세의 관건임
○ 귀청 소비 46430-16( '99. 1. 16)호에 의하면 동결건조한 녹용도 가공한 녹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동목에서 녹용과 함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로얄제리의 경우 냉동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사례가 있음〔소비 46430-976( '95.6.1), 소비 46430-1180( '95.6.28)〕
○ 따라서 냉동한 생녹용의 경우에도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을 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유】
○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천연 생녹용의 변질과 녹혈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냉동처리는 보관 방법에 불과하므로 가공한 녹용으로 볼 수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냉동상태로 수입한 생녹용을 국내반입하여 동결건조 등 가공을 한 제품은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500, 1995.3.15
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수입시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