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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85,86,87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1.8.1.(661),14062]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 소)

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와 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의 효력

판결요지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으며, 또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 1977.2.22. 선고 76므55 , 1980.4.22. 선고 79다2141 , 1981.1.13. 선고 80사26 , 1981.1.27. 선고 79다854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인지심판확정에 의하여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재산을 피청구인들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타청구인들만 이 그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따라서 이 소에는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위 인지심판이 확정된 1973.1.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1976.12.20임이 명백하므로 역산상 3년간의 제척기간이 초과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에 기한 구체적 재산상의 청구를 혼동한 위법이 있거나 인지심판 및 호적등재의 효력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상속회복의 법적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22.선고 73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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