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20 | 법인 | 1999-08-10
법인46012-3120 (1999.08.10)
법인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하”갑”이라 함)에 영리법인(이하”을”이라 함)이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현금을 기부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규정에 의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갑과을은 특수관계에 해당되나 법인세법 제 52 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 경우 을이 갑에게 기부함에 있어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회계 혹은 교비 회계)에 직접 기부하지 않고 법인의 회계(법인회계 혹은 수익사업회계)에 이를 기부한 후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시설비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국세 심판례 93 전 2810,94. 5.19 참조) 그 이유는 학교회계에 이를 직접 기 부할 경우 예산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임.
(질의사항)
- 질의 1) 학교의 법인회계에게 기부받은 지정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전입하는데 있어서 전입하는 기한이 예정되어 있는지?
갑설)지정 기부금을 기탁한 을법인의 동일 사업년도내에 법인회계에서 학교회 계로 전출하여 이를 시설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을설)지정 기부금을 기탁한 즉시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 계상하여 이를 학교회계에서 시설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병설)지정 기부금도 일종의 출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상속ㆍ증여세법 제 48조 2항 1호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이를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질의 2) 을법인이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현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기부받은 학 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정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질의 1의 기한 내에 이 를 전출하지 못한 경우 을법인이 기부금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갑설) 을법인이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이를 기부한 것이므로 을법인은 지정기부 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기부받은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 게 된다.
을설) 을법인은 기부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하므로 을 법인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기탁 받은 학교법인도 증 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질의 3) 을 법인의 지정기부금을 기탁받은 학교법인이 이 기부금을 관할교육청 에 기본재산(현금)으로 편입보고 후 사립학교법 제 28조 규정에 의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학교회계의 시설비 등에 지출한 경우 갑 학교법인과 을 법인의 세무상의 문제점은?
- 질의 3)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시설비 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지정 기부금으로 인용된다는 소득 22601-306,(1989. 3.7)호의 해석이 현재도 그대 로 유효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사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사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이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8.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9.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