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5.15.(34),1397]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김길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김종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윤을순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러한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은 소외 망 김정배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외에도 수 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 위 김정배의 사망 당시 생존한 상속인으로는 이미 사망한 장남 소외 김종택을 갈음하는 그 김종택의 처인 소외 윤을순, 김종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김희태, 위 김정배의 차남인 피고, 김정배의 딸인 소외 김종희가 있었던 사실, 소외 윤을순은 위 김정배의 사망 이후인 1970. 11. 1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면서 전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자 위 윤을순이 원고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논리법칙, 경험법칙,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