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금][집23(2)민,170;공1975.10.1.(521),8605]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의 기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당시 징발 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징발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같은 법 9조 소정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징발자의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이 1974.12.31 이내에 제기된 것인 때에는 피징발자는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지길수 외 7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길 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춘산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김성진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김성진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제8조의 3 및 제9조 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면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라 하였으며 같은 법 제9조 는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징발법(1963.5.1 법률 제1336호)도 1972.12.26 법률 제2386호로 개정하면서 제22조의 2 제1항 을 신설하여 위에서 본 특별조치법 제9조 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국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징발자의 보상금지급 청구소송이 위의 특별조치법 제8조 제3항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1974.12.31 이내에 제기된 것인 때에는 피징발자는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