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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6.5.15.(776),737]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공지사항도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 그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불문한다.

나. 국내에서 매스콤에 의하여 보도되어 공지로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 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생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오제도, 김이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령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모두 진술자인 피고인들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고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는등 자연스러운 진술인 점에 비추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소론과 같이 경찰에서 불법구금, 고문, 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내지는 기망에 의하여 검사앞에서의 자백을 유도하였음과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들의 변명 이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고문이나 폭행을 당한 바 없음은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진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또 피고인 의 진술중 같은 피고인이 1974.10.경 방위제대하기 때문에 월북할 수 없다는 부분이 허위진술 이라고 하더라도 그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같은 피고인의 자백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의 검찰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들 각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 그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불문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자수간첩의 진술이라고 하여 보강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자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국내에서 매스콤에 의하여 보도되어 공지로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니 소론 학생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고 본 원심조치 역시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