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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다 양도한 축사용지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622 | 양도 | 2018-02-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622 (2018. 2.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인터넷포탈 위성사진 및 해당 건축물대장상 양도 당시에는 축사가 이미 멸실되어 쟁점부동산이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축산악취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의해 불가피하게 축산업을 폐업한 사실을「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2.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1994.5.6. 취득한 같은 리 OOO(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2015.9.15. 및 2015.11.11. 각각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축사가 멸실된 나대지임을 확인하고 축사용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감면을 배제하여 2017.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4.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종돈장으로 활용하여 돼지OOO 사육하였으나 인근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2008년 9월 이후 규모를 축소하여 비육돈을 사육하였는바,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양주시청에 제기한 인터넷 민원제기와 OOO의 답변내용 및 가축사육시설 알림 공문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1 축사 중 일부는 2014.2.28. 멸실되었으나, 여전히 4 개동은 아직도 남아 있으므로 쟁점토지1은 축사용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 일부 축사의 멸실 후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이유는 쟁점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OOO시장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의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인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축산업을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2013년 축사가 멸실되어 나대지로 존치하다 2015년 양도된 점에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2006.1.20. OOO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동생이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 OOO은 2009년 이후 면세수입금액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다 양도한 축사용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⑧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제7항 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⑦ 영 제66조의2 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축사가 멸실된 나대지임을 확인하고 축사용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OOO과 같다.

(2) 쟁점부동산의 인터넷포탈 위성사진(2013년 기준)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양도(2015년) 이전에 이미 축사가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은 OOO와 같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 면세사업장(OOO)을 운영하였고 수입금액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7개년 동안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는 점에 비추어 2009∼2010년 말이 OOO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판단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여년 동안 축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6년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민원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구제역 파동 등으로 축산업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축사용지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이고 그 범위는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여야 하나, OOO의 전산상 폐업일은 2010.12.31.이고 축사건물이 2013년 초 멸실(공부상 멸실 신고는 2014년 초)되었으며, 멸실 이후부터 양도일까지는 축사건물이 없는 나대지 형태임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양도일 현재 거주를 검토한바, OOO 국외이주신고 및 OOO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어 2011.6.1. 주민등록번호가 재등록되는 등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2004년경 OOO 이민·이주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총 OOO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여 최근 10년간은 실질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외이주 후에는 청구인의 동생이 사업장을 맡아서 2008년까지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내역(2005년~2015년) 및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은 OOO와 같다.

(다) 쟁점부동산상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4.2.28. 쟁점부동산상의 축사가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OOO 발급, 2016.12.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O동안 축산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축사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청구인의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축산업을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5)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OOO 축산업을 폐업하고 축사와 축사용지를 함께 양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축산업을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의 2009년 이후 면세수입금액 신고 내역이 없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인터넷포탈 위성사진 및 해당 건축물대장상 2015년 양도 당시에는 축사가 이미 멸실되어 쟁점부동산이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동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축산악취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의해 불가피하게 축산업을 폐업한 사실을「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