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7권 1집 539~552] [전원재판부]
1.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한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에 수석교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9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6(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반 교사로 남아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지 수석교사가 되어 연구·교수 지원활동에만 전념할지 여부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또한 수석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교원으로 복귀하면 교장 등 관리직 승진을 위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교사와 달리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에게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되는 반면에, 수석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 이외에 교수·연구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은 수석교사가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석교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과 수석교사 간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①∼③ 생략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생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9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에 따라 특1호봉 및 특2호봉의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교육공무원임용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생략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2015. 3. 27. 법률 제1322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2015. 3. 27. 법률 제1322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유아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유아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② 생략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④∼⑤
유아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교원의 자격) ①∼② 생략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삭제 <2010.3.24.>
⑤ 삭제 <2010.3.24.>
초·중등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략
②∼④ 생략
초·중등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② 생략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⑤ 생략
초·중등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교원의 자격) ①∼② 생략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2014. 12. 26. 대통령령 제258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① 생략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③∼⑤ 생략
교육공무원임용령(2014. 12. 26. 대통령령 제258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75
청 구 인강○숙 외 69인
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담당변호사 서남철 외 2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8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2. 3. 1.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각급 학교나 유치원의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수석교사에게 승진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2항,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 외에 다른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지 아니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에 수석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및 제18조의6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2011. 9. 30. 법률 제11066호 개정으로 그 위치가 제29조의3 제4항에서 제29조의4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교육공무원법(2011. 9. 30.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승진규정조항’이라 한다), ③ 교육공무원임용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8 제2항(이하 ‘이 사건 임용령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④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9
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6(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조(적용대상)②수석교사에대해서는이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지도직공무원및교육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에 따라 특1호봉 및 특2호봉의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석교사들이 임기 중에 각급 학교나 유치원의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교사들과 달리 수석교사에게만 관리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있어서 수석교사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승진규정조항은 수석교사에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수석교사들이 관리직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 사건 임용령조항과 수당규정조항들은 수석교사에게 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장 등의 관리직에 비하여 수석교사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수석교사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석교사에게 임기 중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석교사를 일반 교사들의 승진체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승진규정조항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수석교사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진규정조항은 독자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의 임기 중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수석교사들이 일반 교원의 승진체계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승진규정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임용령조항은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으로서 수익적 조항에 해당하고, 비교집단인 교장 등의 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용령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이 사건 승진규정조항 및 이 사건 임용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 판단
가.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개관
(1) 수석교사제도의 도입과 직무
관리직 중심의 승진지향적인 교원자격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수석교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수석교사제도란 수업 능력이 탁월한 교사가 특정 연차 이상이 되면 수석교사로 지원, 선발되어 학교 내에서 교수법과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으로써 비로소 법제화되었다. 2012. 3. 총 1122명의 수석교사들이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배치된 이래, 2013년에는 527명, 2014년에는 248명의 수석교사들이 추가로 선발·배치되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일반 교사 등 다른 교원들과 구별되는 별도의 교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및 유아교육법 제21조 제3항은 수석교사에게 학생 또는 유아 교육이라는 기본 직무 외에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수석교사의 임용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며, 1급·2급 정교사, 준교사 등을 불문하고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전문직원 경력 포함)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현재 수석교사제도는 다른 교원들과 그 자격을 달리하여 일정 인원을 수석교사의 정원으로 설정한 후 이에 맞추어 경쟁 선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해당 직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경쟁선발 자격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 제2항). 재임용을 위해서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적 평가 및 연수 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이 제한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3) 수석교사에 대한 처우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 수업부담의 경감은 구체적으로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수의 2분의 1 수준에서 결정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15년도 수석교사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수석교사 1인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480만 원(월 40만 원 수준)이며, 학교회계로 입금되어 학교회계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기본권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들은 수석교사 임기 중 교장 등 관리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교장 등의 관리직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 교사들과 달리 수석교사에게만 관리직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평등권 침해 여부만이 문제된다.
관리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에 수석교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과 관련하여서도 수석교사인 청구인들을 교장 등 관리직 교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4. 2. 24. 92헌바
43).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이 일반 교사 또는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수석교사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장 등 관리직 자격 취득에 제한이 없는 일반 교사들과 달리 수석교사에게만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수석교사에 대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나)수석교사제도는 기존에 교사들이 평교사·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일반 교사들이 교육·연구에 전념하기 보다는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등에만 몰두하였던 교육계의 폐단을 시정하고, 교수·연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일원적·수직적인 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인 연구·교수 업무에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석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의 임기 중에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기존의 교장 등으로의 승진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인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다)무엇보다도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로서 교장 등의 관리직으로 나아갈지 수석교사가 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직을 택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수석교사가 된 자들인 만큼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라)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등의 자격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석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이미 교장 등이 되기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실적이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수석교사를 포기하거나 4년의 임기가 끝난 후 자의나 타의로 재임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석교사 이전 또는 이후의 평정 결과를 토대로 교장 등 관리직
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 위와 같이,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는 점,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일반 교사로 남아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지 수석교사가 되어 연구·교수 지원 활동에만 전념할지 여부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점, 그리고 수석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교원으로 복귀하면 교장 등 관리직 승진을 위한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교사와 달리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
(가)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에 따르면,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에게는 일반 교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수당 외에 직무급적 성격을 지니는 수당으로서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가 지급된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봉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교육공무원 중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이나,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등에게 지급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3] 참조). 현재 각급 학교 교장에게는 매월 월봉급액의 7.8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가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 참조).
한편,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다. 교육공무원 중에는 교감 이상의 관리직 그리고 장학사(6급 상당)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에게 직급보조비가 지급되는데, 현재 교장과 교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4급과 5급에 준하여 각각 월 40만 원과 월 25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관련 [별표 15] 참조).
(나) 수석교사에게는 이러한 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 않고, 이 사건 임용령조항에 따라 연구활동비가 지급된다. 수석교사들에게 지급
되는 연구활동비는 현재 월 40만 원 정도이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교감 등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유사하다. 다만, 매월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고 학교회계로 입금되므로 수석교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직급보조비와는 차이가 있다.
(다) 이와 같이 수석교사에게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는 달리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관리직 교원과 수석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서로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에게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되는 반면에, 수석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 이외에 교수·연구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직무 구분에 따라, 교장 등의 관리직에게는 관리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고, 교수·연구직에 해당하는 수석교사에게는 연구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다.
(라)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은 연구활동비와 별도로 수석교사가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1항은 수석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수의 2분의 1 수준에서 수업부담을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이와 같이 수석교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과 수석교사 간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승진규정조항 및 이 사건 임용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관련조항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유아교육법」제22조 제3항및「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
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