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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75]

판시사항

[1]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부적법하게 송달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집행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켰으나, 실제로는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참조).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9. 1. 21. 정보통신부령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특별송달’에 관하여 적용되는 위 시행규칙 제62조 , 제63조 는, 민사소송법 제176조 에 따라 송달기관으로 정해진 우편집배원이 같은 법에 따라 송달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이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에 의하여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로서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진행에 불가결한 반면, 송달서류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수송달자에게 송달되는 것에 대하여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송달기관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송달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적법한 송달이 적법한 송달처럼 취급되어 민사집행 절차 등이 진행되다가 후에 이것이 밝혀지면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진행된 민사집행 등이 무효로 될 수 있어 당사자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우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이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용지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송달실무상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 첨부하는 우편송달통지서 양식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 ‘발송하는 사람’, ‘송달받을 사람’을 기재하고, ‘송달서류’란에는 예컨대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 등 ‘송달서류’의 명칭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기재된 해당 송달서류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켰으나, 실제로는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2. 17. 수원지방법원 98타기20447, 20448호 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서울 마포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인 소외 3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이하 ‘이 사건 결정정본’이라고 한다)을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1998. 12. 21. ○○기업의 직원으로서 인근 신축공사현장의 경비반장을 맡고 있는 소외 4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사무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고 표시하여 일응 적법한 보충송달을 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1999. 1. 13.자로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된 사실, 당시 우편집배원 소외 3이 작성한 우편송달보고서의 좌측 상단에는 비교적 큰 글씨로 “결정정본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3. 5. 17.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우편집배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받은 소외 4는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사무원, 고용인도 아니고 그 밖에 아무런 고용관계도 없으며 단지 위 신축공사현장의 경비용역 업무를 맡은 ○○기업의 고용인에 불과하므로 위 송달은 보충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원고의 항소·상고를 거쳐 2005. 5. 13. 최종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은, 우편집배원 소외 3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송달하면서 소외 4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적법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업의 고용인에 불과한 소외 4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주고 일응 적법한 보충송달을 한 것으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만일 우편집배원 소외 3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적법하게 송달하였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할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우편집배원 소외 3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부적법하게 송달한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가 그 피압류채권인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 2억 원 중 1억 원을 전부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우편집배원 소외 3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서 우편집배원 소외 3이 위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소외 3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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