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3가단4472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무훈외 2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3.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2. 7.경 소외 1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00,000,000원 약속어음 1장에 대하여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1998년 증서 제417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1998. 10. 15.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번 1 생략) 외 4필지 소재 □□□건물의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5개층 잔여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분양대행계약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소외 2 주식회사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1998. 12. 17. 수원지방법원 98타기20447, 20448호 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이하 이 사건 결정정본이라 한다)은 1999. 1. 6.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번 1 생략)로 송달되었다.

라.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로 인하여 1997. 4. 2.부터 1999. 5. 30.까지 위 신축하는 □□□건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서울 마포구 동교둥 (지번 2 생략) 지상 남강빌딩 6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마. 한편, 1997. 4.경부터 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번 1 생략)에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건설 주식회사는, 1998. 8. 25.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과 위 신축공사현장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은 공사현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이를 경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서울 마포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소외 3은 이 사건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1998. 12. 21. 위 컨테이너박스에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위 신축공사현장의 경비반장을 맡고 있는 소외 4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주고, 소외 4로부터 도장을 받아 이를 날인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이 소외 4의 이름을 기재한 후 사무원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주었다고 표시하여 일응 적법한 보충송달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이 사건 결정정본이 1998. 12. 21.자로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어, 1999. 1. 13.자로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

바. 원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2003. 5.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가단20278호 로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집배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받은 소외 4는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사무원, 고용인도 아니고 그 외 아무런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단지 위 □□□건물의 신축공사 수급인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비용역 업무를 맡은 ○○기업의 고용인에 불과하여 결국 위 송달은 구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에 의한 보충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3. 11.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04.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05. 5.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서울 마포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소외 3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송달함에 있어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위 신축공사현장의 경비반장을 맡고 있는 소외 4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적법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의 자격에 관하여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사무원, 고용인도 아니고 그 외 아무런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단지 위 □□□건물의 신축공사 수급인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비용역 업무를 맡은 ○○기업의 고용인에 불과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수령대행권한이 없는 소외 4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주고, 소외 4로부터 도장을 받아 이를 날인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이 소외 4의 이름을 기재한 후 사무원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준 것으로 표시하여 일응 적법한 보충송달을 한 것으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결정정본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은 소외 3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위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위 ○○기업의 경비사무실로 배달되기 시작하였는데, 위 경비사무실로 우편물을 최초로 배달할 때 소외 4에게 수령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배달하였고, 그 후 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번 1 생략)로 배달되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우편물에 대하여 계속하여 위 경비사무실로 배달하였음에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집배원 소외 3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의 배달 관련 손해배상은 우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편법 규정에 의한 배상만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 사건 결정정본이 적법하게 보층송달이 안된 경우는 우편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구 우편법 관련 규정의 제한적 해석

구 우편법(2000. 1. 21. 법률 제61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우편법이라고 한다)은 우편역무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우편역무( 제14조 )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하는 부가우편역무( 제15조 )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우편요금이나 수수료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부는 발송된 우편물이 1. 부가우편역무 중 그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2. 부가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3. 부가우편역무 중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가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상금액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3조 (제척기간)는 제38조 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우편법의 제정목적( 제1조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매일 수많은 우편물을 송달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나 교통수단의 지역 편차에 관계없이 원활·신속하게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배달하여야만 할 것인데, 만약 국가가 우편물의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 전부에 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천차만별의 사고유형 및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로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유무의 확정이나 그 손해액 확정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결과 투하된 경제적 비용을 전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필연적으로 우편요금이나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여, 종국적으로는 구 우편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본우편역무 뿐만 아니라, 부가우편역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가우편역무는 통상의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우편물의 망실, 배달지연 등 사고발생의 대부분은 방지될 것이나 우편업무종사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부가우편역무 중 우편업무종사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우편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일은 통상의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칠 것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여야만 구 우편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러한 면제 또는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하는 내용의 구 우편법 상의 손해배상규정은 부가우편역무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업무종사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우편업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우편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규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재판예규 제712호(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에 의하면,「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의 자격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를 요하므로 본인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 송달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 마포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소외 3은 이 사건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송달함에 있어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위 신축공사현장의 경비반장을 맡고 있는 소외 4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적법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의 자격에 관하여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사무원, 고용인도 아니고 그 외 아무런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단지 위 □□□건물의 신축공사 수급인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비용역 업무를 맡은 ○○기업의 고용인에 불과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수령대행권한이 없는 소외 4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주고, 소외 4로부터 도장을 받아 이를 날인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이 소외 4의 이름을 기재한 후 사무원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준 것으로 표시하여 일응 적법한 보충송달을 한 것으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신축공사가 진행된 후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우편물을 위 경비사무실로 배달하면서 소외 4에게 수령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우편집배원이 소외 2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번 1 생략)로 우송되는 일반우편물을 계속 ○○기업의 경비사무실에 배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4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4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최준원에게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과실은 구 우편법 제38조 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아니므로 원고는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정본의 송달 이전에 우편집배원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번 1 생략)로 우송되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일반우편물을 ○○기업의 경비사무실의 위 소외 4에게 배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3으로서는 소외 4가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우편물을 수령하여 온 점에 비추어 소외 4가 이 사건 결정정본에 대하여도 수령권한이 있다고 쉽게 믿어버린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소외 3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