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국승]
조심2012전1320 (2012.05.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원고는 2004년 경부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부실하였으며,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업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만 하였음에도 원고는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2012구합34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
천안세무서장
2013. 5. 8.
2013. 5.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9.부터 천안시 서북구 OO대로 000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CCC상사(이하 'CCC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00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부가 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CCC상사와 D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그 결과 이들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2009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과 이에 따른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1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2.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주장
원고는 CCC상사와 DDDD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선의ㆍ무과실의 거래 상대방이라는 주장
설령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OO상사와 DDDD이 아니라 다른 업체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CC상사와 DDDD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여부, 석유류 판매업 허가 여부, 취급하는 석유류 제품이 정상인지 여부 등을 공적인 증명서에 의하여 모두 확인 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EEEE의 김FFF으로부터 2009년경 CCC상사를 소개받았고, 주식회사 EEEE로부터 CCC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았다. 원고는 2010년경 위 주식회사 EEEE 의 김FFF으로부터 DDDD도 소개받았고, DDDD의 사업자등록증, 석유수출입업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았다. 원고는 CCC상사나 DDDD이 아년 주식회사 EEEE의 사무실에 팩스나 전화 로 유류를 주문하였고 얼마 후 유류탱크 기사가 유류를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
2) CCC상사 관련
CCC상사는 2008. 1. 4. 사업장소재지를 대전 서구 000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CCC상사가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한 충북 청원군 옥산면 00000 소재 저장소는 장기폐문 상태로, 폐엽 전까지 유류 입출고 내역이 나 유류 실물 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다. 거래처로부터 CCC상사의 금융 계좌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수일 내에 주식회사 OOO코리아(CCC상사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으로 완전자료 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임)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CCC상사는 2009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O코리아로부터 매입액 000원 전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원고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포함하여 총 55곳에 매출액 000원 전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완전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CCC상사의 대표자 명OO, 실행위자 김OO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규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되었고, CCC상사는 2010. 4. 30. 직권폐업되었다.
3) DDDD 관련
DDDD은 2010. 3. 20. 사업장소재지를 공주시 신관동으로 하여 석유수출입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석유류 수출입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그 석유 저장시설로 신고된 울산 남구 000 저장소도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무하며, 거래처로부터 DDDD에 입금된 금원은 전액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대전지방국세청과 공주세무서의 조사 결과, DDDD 역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10. 8. 29. 직권폐업 조치 되었다.
4) 한편 원고가 CCC상사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그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CCC상사의 회사명만 기재되어 있고, 온도나 비중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DDDD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의 출하지에도 저유소가 아닌 DDDD의 주소지만 기재되어 있고, 역시 온도나 비중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 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상사와 DDDD은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인 점,② CCC상사와 DDDD의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시설로 신고된 곳에서 실제 로 유류를 저장 ・ 운반 ・ 공급한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이들 업체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유류를 CCC상사나 DDDD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 이라 할 것이고,그 과정에서 CCC상사나 DDDD은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펼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는 등으로 위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취지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에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더욱이 원고는 2004년 경부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 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원고 가 CCC상사나 DDDD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저유소나 온도와 밀도 등 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이러한 출하전표로는 해당 유류가 정상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뿐더러 특별히 온도나 밀도에 따라 부피에 증감이 있는 석유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고,특히 DDDD과는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양의 거래를 하였는바,원고 스스로도 가격이 저렴하여 유사석유류가 아닌지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④ 이와 같은 출하전표나 공급가 등에 비추어 CCC상사 나 DDDD이 정상적인 거래업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만 하였음에도,원고는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⑤ 다시 말해서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유류가 유사석유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 확인을 의뢰하고,입고된 유류의 입하량을 기재하여 OO주유소협회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있으나,이를 두고 이른바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CCC상사나 DDDD이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오히려 상당하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