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9.15.(976),2311]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의 성질 및 비용귀속시기
부동산매매업자가 수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수년에 걸쳐 분할하는 등의 과정에서 그 취득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 등을 분양하였다면, 그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과세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필요경비의 발생이 기부채납에 의한 것이라 하여 그 토지가액이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증한 때의 비용으로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등 소득도 사업소득의 하나이므로(1990.12.31.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등 참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판매한 부동산의 매입가격이나 부대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은 관계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4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분할하는 등의 과정에서 그 취득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조성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였고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나머지 토지 등을 분양하였다고 한다면, 그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라 하겠고,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과세연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소득세법 제31조 등 참조).
원심은 위 도로에 제공된 토지가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기증한 때의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지 수익발생한 때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증여되는 것이므로 달리 수익발생에 대응하여서 그 귀속시기를 가릴 여지가 없는 것이지, 필요경비의 발생이 기부채납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증한 때의 비용으로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