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498]
가.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이를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가. 국유재산인 토지 중 일부의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그 일대의 공공하수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공공용재산인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가. 민법 제245조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1960.2.17.경 서울 (주소 1 생략) 대 354㎡, (주소 2 생략) 대 3㎡, (주소 3 생략) 대 6㎡, (주소 4 생략) 대 40㎡, (주소 5 생략) 대 3㎡, (주소 6 생략) 대 43㎡ 및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주택 1동 및 상가건물 2동을 매수하여 위 토지들 및 주택에 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위 상가건물 2동에 관하여는 그 아들인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서울 (주소 7 생략) 대 69㎡, (주소 8 생략) 대 7㎡, (주소 9 생략) 대 3㎡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매수토지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토지들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그 둘레에 담장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들의 부지로 점유·관리하여 오던 중 1992.11.5. 사망하고 그의 처이던 망 소외 2 마저 1993.3.17. 사망함에 따라 외아들인 원고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주소 7 생략) 대 69㎡에 관하여는 1986.4.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주소 8 생략) 대 7㎡, (주소 9 생략) 대 3㎡에 관하여는 1959.3.12.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은 1960.2.1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은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2.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그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소정의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동작구 (주소 7 생략) 대 69㎡의 지하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주소 7 생략) 대 69㎡의 지하에 대형하수관(1,200mm)이 매설되어 그 일대의 공공하수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토지는 공공용재산인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7.8. 선고 69다418, 419, 420판결, 1994.3.22.선고 93다5622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토지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4.28.선고 93다42658 판결 참조), 원심은 마치 피고에게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단 설시한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