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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두5873 판결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2014.03.20)

제목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4두58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재누2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