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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5. 06. 선고 2007누2848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0.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231,4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4,118,0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9,912,29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1,693,48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6,32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맨 아래 행과 제12면 제2행의 각 'Fund'를 'Fung'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146 (2007.10.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231,4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4,118,0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9,912,29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1,693,48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6,32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12.경부터 무역업 및 금지금(金地金 :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다)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04. 9. 17.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총 7개의 금지금 도매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818,831,45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 매입에 관한 63매의 세금계산서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고, 설립 당시부터 2004. 9. 30.까지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 ◯◯◯◯ 트레이딩사(◯◯◯◯◯◯)등에게 수출가액 합계 22,956,240,426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3년 제2기분, 2004년 제1기분 및 2004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각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은 2004. 10. 8.부터 2005. 7.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칙조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10. 1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231,4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4,118,0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9,912,29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1,693,48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6,320,80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9.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은 2006. 8.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33, 을5, 6, 7호증의 각 1, 2, 을8, 9호증, 을10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 내지 7, 을12호증의 1 내지 6, 을13호증, 을14호증의 1, 2, 을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설립경위 등

원고의 대표이사인 오◯◯은 1998. 10.경 ◯◯◯◯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3. 11.경 이 사건 매

처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양◯◯의 사업설명을 듣고 2003. 11. 12.경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유형 등

(가) 원고의 수출처 중 ◯◯◯◯은 ◯◯인 황◯◯가 운영하는 ◯◯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에 소재하고 있고, 수입한 금지금을 ◯◯◯◯에 매출하고 ◯◯◯◯가 다시 ◯◯의 금지금 수입업체에게 수출하는 위장수입업체이며, ◯◯◯◯◯◯사( ◯◯◯◯◯◯) 또한 이 사건 매입처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이◯◯의 형(兄) 이◯◯이 설립한 위장수입업체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위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일로부터 1일 내에(대부분 수입 당일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당일에 수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시세(주요 금지금 도매업체인 ◯◯◯◯ 주식회사가 매일 인터넷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은 모두 귀금속 분야의 사업경력이 전혀 없고, 대부분 가족이나 소유재산이 없으며, 일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 당시 그 수입시에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관세(수입가액의 3%가 부과되었다)의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즉시 금지금의 수출을 중단하여 그 후로는 금지금을 수출한 적이 없다.

(3) 이 사건 매입처 등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및 현황

(가) 주식회사 ◯◯◯◯의 경우

1) 금지금 도매업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이◯◯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구입한 출처가 불분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다수의 가공 금지금 도매회사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실제로 금지금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근거자료를 만들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뒷금에 대한 2단계 이상의 매입근거를 만들어 정상거래를 가장하였다)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기 위해 자료상인 한◯◯ 등과 공모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김◯◯로 하여 ◯◯◯◯를 설립하였다.

2) 주식회사 ◯◯◯◯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김◯◯는 주식회사 ◯◯◯◯에 자본금 출자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이◯◯의 사위인 김◯◯과 한◯◯의 아들인 한◯◯가 주식회사 ◯◯◯◯의 주주이며, 주식회사 ◯◯◯◯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한◯◯가 체결하였다.

3) 김◯◯는 주식회사 ◯◯◯◯의 사업장(◯◯ ◯◯구 ◯◯동 ◯◯ ◯◯상사 ◯◯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의 사무실(◯◯ ◯◯구 ◯◯동 ◯◯ ◯◯빌딩 ◯◯호)에서 '김◯◯'이라는 호칭으로 일부 금지금을 이◯◯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에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4) 주식회사 ◯◯◯◯의 거래처들은 ◯◯◯◯의 사무실로 전화로 주문하였고, 주식회사 ◯◯◯◯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대금의 결제는 ◯◯◯◯의 경리직원인 이◯◯(이◯◯의 딸)이 하였다.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예금통장 겉표지 등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록한 글씨는 이◯◯의 필적이었다.

5) ◯◯◯◯가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원은 주식회사 ◯◯◯◯의 매입처로서 이◯◯ 등이 설립한 가공업체들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에 송금되었고, 위 업체들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은 한◯◯ 등을 통하여 이◯◯에게 전달되었다.

나) 주식회사 ◯◯◯◯의 경우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이◯◯은 이 사건 금지금을 주식회사 ◯◯◯◯에 공급하는 업체들의 대표자들과 여러 차례 골프회동을 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형사판결

◯◯◯◯은 2007. 4. 6. 2006고합1196호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년 및 벌금 740억원을 선고하였고, 김◯◯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이◯◯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 2007노896호로 항소하여 2007.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및 벌금 740억 원을 선고받았다).

(4)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한편,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이전부터 '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오면서, 그 내용이 2003.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하 '폭탄영업'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가)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폭탄업체(대부분 재산과 사업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그 대표자로 내세워진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 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 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소위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 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다)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 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 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인 등의 특징을 가진다.

(5) 납세 담보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 시행 후 무역량의 감소

2005. 4. 1. 납세 담보제도가 시행되기 전후 금지금의 무역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수출물량(톤)

165

233

19

45

수입물량(톤)

238

268

56

10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할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1)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매입처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인 양◯◯의 사업설명을 듣고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는 '면세금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폭탄영업'을 주도한 한◯◯, 이◯◯ 등이 설립하였고, 위 회사 명의의 금지금 거래도 실질적으로는 이◯◯이 행한 것이며, 위 회사의 거래처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이◯◯은 이 사건 금지금을 주식회사 ◯◯◯◯에 공급하는 업체들의 대표자들과 여려 차례 골프회동을 하여 오면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공모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려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5)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와 동일한 특성 및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다.

6) 국내의 금지금 도매시세는 매일 고시되고, 이 사건 금지금은 국내에서 가공이나 변형이 전혀 가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국내거래들은 모두 1일 이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들이 모두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져 그 관여업체들이 각자 상당한 마진을 붙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금지금의 수량, 제조회사, 일련번호 등을 일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거래의 증빙들을 철저하게 작성·보관하여 온 점이라든가 금지금의 거래에 있어서는 중량·순도 등과 관련하여 거래대상물의 특정이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8) 원고의 수출처는 ◯◯ 소재인 외국회사인 ◯◯◯◯◯◯, ◯◯◯◯◯◯, ◯◯ ◯◯, ◯◯◯◯◯◯(◯◯◯◯◯◯◯◯) 등으로 일정한데, 그중 ◯◯◯◯ 및 ◯◯◯◯◯◯ 는 위장수입업체이다.

9)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였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10)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금지금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출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그와 같이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한 업체들은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이들과 그 전후업체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 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이고, 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이 ◯◯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들 사업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이며, 원고도 그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조사결과에서 원고의 폭탄영업 가담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금지금은 각 유통단계에서 애초에 그와 동시에 같은 수입업체에 의하여 수입된 금지금 전체 중 다른 일부와 분리되어 거래되거나 복수의 업체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 거래되는 등 거래선이 복잡하게 연결되었으며, ③ 원고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에 따른 것으로서 매번 그 매매차익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손해를 보고 수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④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수출업자이므로 폭탄영업에 가담할 경우 부담하는 위험이 크며, ⑤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에 관여한 폭탄업체를 직접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통단계의 모든 업체들과 공모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고, ⑥ 원고와 거래한 다른 금지금 도매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며, ⑦ 원고가 수출 당시 이 사건 금지금의 실물을 보유하였고 매매에 관한 운송증빙 등 제반서류도 완벽하게 비치하였고, ⑧ 이 사건 조사는 면세금에 대한 세무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세관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개별적 사정들은 ① 조직적인 공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폭탄영업의 특성상 특정인의 폭탄영업 관여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의 확보는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의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그 거래대상의 거래선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폭탄영업 관여자들로서는 폭탄영업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선을 복잡하게 조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대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선이 복잡하다는 사정이 원고의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임을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점, ③ 원고는 국제시세에 비추어 자신이 결정한 상당한 수출가격과 매매차익으로 금지금을 수출하기만 하여도 폭탄영업에 충분히 관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진 수출가격이나 매매차익을 고수할 필요가 없었고, 매입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았다는 면에서는 손해를 보지 아니하였으나 수출가격이 국내·국제시세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저렴하였다는 면에서는 기회비용과 관련한 비정상적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였던 점, ④ 원고가 폭탄영업에 관여하였다가 적발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의 위험은 다른 폭탄영업 관여자보다 많은 불법적 이익을 얻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는 점, ⑤ 원고가 폭탄영업에 관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폭탄업체나 다른 모든 관여업체들과 사이에 공모할 필요는 없었던 점, ⑥ 원고와 거래한 다른 금지금 도매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사실성 여부와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점, ⑦ 폭탄영업의 특성상 수출업체는 금지금의 실물 보유 등 매입거래의 증빙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점, ⑧ 과세관청이 면세금에 대한 세무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나 이 사건 조사가 과세관청의 책임회피를 위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의 쟁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1)항의 사실인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소절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디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 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급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불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급수인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 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증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