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국승]
국심2007서1658 (2008.02.05)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60,531,136원 및 가산세 144,212,45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벤처월드와이드 (이하 ○○벤처라 한다)는 1997.4.1.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광고대행사인바, 원고는 ○○벤처의 발행주식 271,000주 중 약 18.45%인 50,000주를 보유하다가, 2001.3.28. ○○벤처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원고의 보유분을 포함한 ○○벤처의 주주지분을 100%를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의 9배인 1주당 77,491원으로 평가하여 홍콩법인인 ○.○○○○○○ thomson company(north asia) Limited(이하 ○○TK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PM 코리아 주식회사(○○P Marketing communication (korea) Ltd. 이하 ○○PMC라 한다)로 변경하였고(이후 2003.1.1.자로 다시 ○○○○어드벤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001.11.28. 134,724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발행하기로 하여 총 673,620,000원 상당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바, 원고는 이 과정에서 총 33,680주(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바, 원고는 이 과정에서 총 33,68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PM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11.28.자 유상증가 당시 ○○PMC의 단독 주주였던 ○WT가 인수를 포기한 데에 따른 실권주 134,724주 중 이 사건 신주 33,680주를 원고가 그 당시 평가가액인 1주당 43,638원 보다 낮은 1주당 5,000원씩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1.2. 2001년도 귀속 증여세 360,531,136원 및 가산세 144,212,454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것은 ○WT와의 합병계약에 따라 ○○벤처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양도한 데에 때한 대가일 뿐이고, ○○PMC로서는 합병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로서의 실질이 없다면 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에게 배정된 이 사건 신주는 원고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벤처의 주식을 경영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PMC의 주주로부터 대가 없이 이익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의 배정에는 증여로서의 실질이 부존재하므로 피고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을 당시 형식적으로 ○○PMC의 주주가 아니었으나, 이는 합병 후에 주식을 배정받기로 약정한 데에 따른 시간차로 인해 주주가 아닌 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지위는 합병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로 예정된 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다. 인정사실
(1) ○○벤처는 ○○유업 및 ○○○맥주, ○○그룹을 주요 매출처인 광고주로 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이었고, 그 주주들 역시 위 3개 광고주의 특수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이었는데, 2000.12.31.을 기준으로 한 ○○벤처의 광고주별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 비롯한 ○○벤처의 현지 주주들과 독립 주주들은 2001.3.8. ○WT와 사이에 주주협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주주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벤처의 주주들은 2001.3.28. ○○벤처의 발행주식 전부(271,000)를 1주당 77,491원으로 평가하여 ○WT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1.5.30. ○○벤처의 주식 50,000주의 양도가액을 3,874,550,000원(= 50,000주☓ 1주당 77,49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04,339,8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PMC는 2001.11.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1.11.24.과 같은 달 28.을 신주배정일과 주금납일일로 각 정하고 보통주식 134,724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의 가액에 발행함으로써 원래 1,821,230,000원인 ○○PMC의 자본금을 673,620,000원만큼 증자하여 총 2,494,880,000원으로 증액하여 결의하였고, 이와 함께 신주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 하여금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되, 당해 주주가 신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청약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된 모든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5) 그 후 ○○PMC의 단독 주주인 ○WT가 2001.11.24.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PMC는 2001.11.26. 김○영에게 53,890주, 이○은에게 23,577주, 채○정에게 23,577주를 각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6) 원고를 비롯하여 위 (5)항과 같이 신주를 배정받은 4인은 2001.11.26. 위 각 신주에 대한 청약을 하였고, 2001.11.28. 주금을 납입함에 따라 ○○PMC는 유상증자에 관한 절차를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의 ○○PMC의 지분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5호호, 을 제4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6내지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고, 그 제1호에서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목에서는 당해 법인의 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PMC의 자본금이 673,620,000원만큼 증가하였고, ○○PMC는 신주를 1주당 43,638원인 평가액보다 낮은 1주당 5,000원씩에 발행하였으며, ○○PMC의 단독 주주인 ○WT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모두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아 총 1,301,327,840원(= 33,680주☓(43,638원-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인바, 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경우라 함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당해 회사의 성립 이후 발행가능한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WT와의 합병계약에 따라 ○○벤처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양도한 데에 대한 대ㅔ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게 된 것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엄격해석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 제39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주의 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와의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1343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에게 배정된 이 사건 신주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벤처의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가 ○WT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의 배정을 통해 ○○PMC의 주주가 될 것임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평가액보다 저렴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이상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것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이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