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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8]

판시사항

정리절차개시 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가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헌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므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따라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9.12.26. 선고 78누33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1989.7.19.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들은 같은 해 9.11. 주식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추가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것인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과점주주의 법리가 이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이 과점주주의 회사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능성을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로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자본의 감소나 신주의 발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실행될 경우 그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그 회사의 과점주주는 종전의 소유주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29.선고 91구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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