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은행이 고객들과 엔화현물환매도계약,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사안에서, 엔화선물환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될 뿐 그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제13호 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위 선물환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공1991하, 16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공1999하, 25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공2009상, 67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충서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12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는 “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고액의 예금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른바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엔화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 원화예금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실, ②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실례에 의하면, 고객이 2003. 10. 28. 원고로부터 당일의 현물환율(10.9314원/1엔)에 의하여 660,000,000원을 60,376,530엔으로 환전한 후 이를 원고에게 엔화정기예금(이자율 연 0.0545%, 만기일 2004. 1. 29.)으로 예치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60,376,530엔을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선물환율(11.0306원/1엔)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엔화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고객은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원금 60,376,530엔과 이자 8,500엔을 지급받되, 그 이자에 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401엔을 차감한 7,099엔을 당시의 현물환율(10.9509원/1엔)에 의하여 환전한 77,740원을 수령하고, 그 원금에 관하여는 사전에 약정한 선물환율(11.0306원/1엔)에 의하여 환전한 665,989,351원을 수령함으로써 당초 예치금액 660,000,000원과의 차액인 5,989,351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 ③ 당시 외환시장에는 원화와 엔화 사이의 선물환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외환시장에 공시된 미화와 원화 사이의 스왑포인트(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미화와 엔화 사이의 스왑포인트를 반영하여 산정한 원화와 엔화 사이의 재정선물환율(Cross Rate)을 기준으로 고객과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고객별로 선물환율을 사전에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엔화선물환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이하 ‘이 사건 선물환차익’이라 한다. 위 실례에서는 5,989,351원이다)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선물환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소정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인 이 사건 선물환차익에 관하여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