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공1995.9.1.(999),2939]
수출대행계약에 있어서 수출대행자가 실질적으로 물품의 수출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형식적으로 수출 명의만을 빌려주는 단순 대행계약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신용장에 수익자가 수출대행자로 되어 있고 선적 전에 수출대행자의 검사합격증을 신용장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입자의 주문서도 수출대행자에게 발행되었고 수출신고 또한 수출대행자의 명의로 하였으며, 게다가 운송인과 수출대행자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행의뢰자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운송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운임의 결정에 있어 수출대행자가 직접 운송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그 운임 결정에 있어 대행의뢰자가 수출대행자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항공운송장도 송하인을수출대행자로 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수출대행자와 대행의뢰자와의 수출대행계약이 이른바 단순 대행계약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수출대행자가 실질적으로 물품의 수출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수출대행자가 대행의뢰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운송인과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이 수출대행자가 대행의뢰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수출대행자가 위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단순 대행계약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제일항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현 외 1인
주식회사 부봉통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는 항공운송주선업자, 피고는 의류제조판매업자인 사실,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성도텍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네덜란드국 마페코(Mafecco)사에 수출하기로 한 여성용 의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피고의 이름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의 내용은 위 물품의 선적 및 선적서류의 작성, 수출에 따른 수출검사 및 운송에 따른 보험, 운송계약 등은 모두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하고, 위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선적서류, 외환증서, 수출신고서 등의 수출업자 명의는 피고로 하는 약정인 사실, 피고는 위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위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송장, 비자 및 항공운송장, 보험증서 등을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의 운송에 관한 협의를 하여 위 물품의 운임을 킬로그램당 미화 2불 50센트로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각 항공 편으로 서울 김포공항에서 네덜란드국 로테르담으로 운송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이 수출업자 명의만을 소외 회사에게 대여하는 계약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위 운송 협의 당시 운임을 소외 회사에 청구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와의 위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직접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각 수출신고를 마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픔을 운송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채 위 물품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운송장과 세금계산서 및 지로용지 등을 피고의 직원인 소외 2, 소외 3(소외 4의 오기임이 명백함)에게 교부하여 소외 회사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1993.4.경 소외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운임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위 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그 명의만을 대여한 후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위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운임에 관하여는 이를 소외 회사에 청구하라는 피고의 제의를 용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이 수출 및 선적에 따르는 모든 절차는 위탁자가 맡아서 자기의 비용으로 하고 수탁자인 대행자는 제반 서류상의 명의만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주는 이른바 단순대행 계약이라고 파악한 것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신용장에는 수익자가 피고 회사로 되어 있고, 선적 전에 피고 회사의 검사를 받아 피고 회사의 검사합격증을 위 신용장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입자인 마페코(Mafecco)사의 주문서는 피고에게 발행되었으며 수출신고 또한 피고의 명의로 한 사실, 게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물품운송에 관하여 협의하여 운임을 정한 사실만 인정할 뿐 운송계약 체결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면서도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라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물품운송과 관련하여 원·피고간의 위 협의 이외에 원고와 소외 회사 간에 문서상이나 구두상으로 어떠한 협의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피고간의 위 협의에 의하여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임) 소외 회사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운송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운임의 결정에 있어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그 운임결정에 있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들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항공운송장이 송하인을 피고로 하여 발행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이 이른바 단순 대행계약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물품의 수출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이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운송계약 당시 실질적인 화주가 소외 회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원고가 피고와의 운송 협의 당시 운임을 소외 회사에 청구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로써 피고가 운송계약 당사자로서의 운임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운송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채 위 물품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운송장과 세금계산서 및 지로용지 등을 피고의 직원인 소외 2, 소외 4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써 소외 회사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의 성격, 원고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지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