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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누228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귀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8.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6. 1. 원고 1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035,360원과 주민세 15,603,530원의 부과처분, 2002. 5. 11. 원고 이은영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854,800원과 주민세 17,985,480원의 부과처분, 2002. 5. 1. 원고 김내명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60,970원과 주민세 4,636,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99. 4. 11.에 사망한 피상속인 이종열의 아들, 원고 이은영은 위 망인의 딸, 원고 김내명은 위 망인의 처로서 위 망 이종열이 가지고 있던 삼정강업 주식회사(그 후 2001. 3. 21. 상호가 주식회사 삼정피앤에이로 바뀌었다)의 주식 634,080주를, 원고 1이 178,880주, 원고 이은영이 255,200주, 원고 김내명이 200,000주씩 각 상속받았다(이하 원고들이 상속받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상속주식’이라 한다).

나. 삼정강업 주식회사는 1997. 11. 10.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위 회사의 주식이 협회중개시장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당시 시행 중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격을 상속일 전 8거래일의 코스닥 시장 평균가격 9,443원에 대주주 할증 10%를 가산한 10,38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9. 10. 5. 협회중개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동우사에게 이 사건 상속주식 중 원고 1은 98,880주, 원고 이은영은 125,200주, 원고 김내명은 25,000주(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상속주식 합계 249,08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원고들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합하여 원고 1은 563,160주, 원고 이은영은 125,200주, 원고 김내명은 143,396주의 위 회사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외에 원고 1은 같은 날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게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270,000주를 마찬가지로 협회중개시장을 거치지 않고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1999. 12. 하순경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위 회사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의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10,000원,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받을 당시의 협회중개시장 장내시장가격에 따른 평가가액인 1주당 10,387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그 후 위 회사 관할 세무관청 중 하나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그 외 관련회사인 신양피앤피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이라 신고한 1주당 10,387원은 잘못된 것이고, 그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환산한 1주당 3,954원[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0,000원 x (취득 당시 1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가액 9,443원/양도 당시 1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가액 23,878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3,954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주식회사 삼정피앤에이 및 신양피앤피 주식회사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2. 6. 1. 원고 1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035,360원과 주민세 15,603,530원의 부과처분을, 2002. 5. 11. 원고 이은영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854,800원과 주민세 17,985,480원의 부과처분을, 2002. 5. 1. 원고 김내명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60,970원과 주민세 4,636,090원의 부과처분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로 보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정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서 시가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이 사건 주식의 상속 당시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환산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4조 제4호 에 해당하고, 구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당시 시행 중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격을 상속일 전 8거래일의 코스닥 시장 평균가격 9,443원에 대주주 할증 10%를 가산한 10,38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구법 제99조 제1항 제2호 , 제100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 제165조 제1항 제2호 , 제16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1주당 가액인 3,954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살피건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1주당 3,95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또한,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이 사건과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00. 1. 1.부터 시행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상속 당시의 평가액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