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2.7.15.(924),2016]
가.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나. 약속어음 소지인이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인정하고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약속어음 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을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지급기일에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나.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일엔지니어링이 1990.9.11. 피고에게 지급기일이 같은 해 11.30.로 된 액면 금 10,34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서 양도하여, 최종소지인이 된 원고가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지급기일(지급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에 지급제시를 할 것을 요하고, 만약 그 앞이나 뒤에 지급제시를 하면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일보다 2일 앞인 같은 해 11.28. 지급제시를 한 것이므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인정하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지급기일에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4.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