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연대행 등 서비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년 계약체결 및 해지 등 1) 원고는 2017. 7. 15.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선하여 운행하는 크루즈 선박(이하 ‘이 사건 구 선박’이라 한다
) 내 공연장에서 월드댄스 등 외국인 댄스공연을 진행하기로 하는 5건의 공연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공연을 하였다. 2) 이 사건 구 선박 내 공연장은 피고가 2017. 1. 26.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공연법 제9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을 마친 공연장이었다.
3) 그런데 2017년 11월경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관광객이 급감하자 피고는 2017년 12월경 원고와 협의하여 위 공연업무계약을 해지하였다. 4) 피고는 2018년 1월경 이 사건 구 선박 운행을 중단하고 포항시 북구청에 위 선박 내 공연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년 계약체결 및 계약의 종료 제1조[목적]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외국인 댄스공연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내용 과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원고는 피고의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연을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1. 본 계약내용의 공연료는 댄스공연팀의 공연료는 1인당 2,000,000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4조[공연시간 및 공연장소] 공연기간: 2018. 4. 1.~ 2019. 1. 31. 공연장소: 피고 선내 공연장 제8조[배상책임]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연 지연 등 본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 우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원고는 2018. 3. 5. 피고와 사이에 3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