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국승]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892 (2010.07.22)
조심2008중1392 (2009.08.20)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2011누177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문XX
수원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구합128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7. 선고 2010누2684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2011. 11. 9.
2011. 12.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게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1,482,976원(가산세 포함),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4,441,8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XX메디칼'이라는 상호로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에 ○○시젼니들매뉴팩춰링 주식회사 한국지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의료용 특수주사바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가 수출품인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업자인 이 사건 거래처에 공급하는 국내거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0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6년 도 2기분 부가가치세 91,743,540원(가산세 포함),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4,747,1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20.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1. 4. 원고에게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1,743,540원 중 260,564원을 감액하였고,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4,747,120원 중 305,233원을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1,482,976원 및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4,441,887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조세법률주의 위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원고가 제조ㆍ공급한 이 사건 물품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되는 재화라는 것이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에서는 수출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외국에 수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 거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 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 고 2007두22863 판결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물품이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고,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하여 외국으로 전량 수출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위와 같이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온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물품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이 사건 거래처에서 그 물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 거래는 수출대행계약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출대행계약을 통하여 외국에 수출한 것이라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대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이 사건 거래처에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에 관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 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가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