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5.(910),2861]
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범위와 그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사정의 립증책임(=명의자)
나. 계쟁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친구 등 명의로 한 실질소유자가 부동산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거래자라면 이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한 것에 다름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 위 '가'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계쟁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친구 등 명의로 한 실질소유자가 허가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다량의 토지를 자신의 계산하에 타인의 이름을 빌려 직접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얻는 부동산투기거래자라면 이는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실을 감추고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한 것에 다름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 위 "가"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의 공유이던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매수하여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 1이 다시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88.7.29. 위 임야 중 146,661분의 73,062 지분에 대하여는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6 앞으로, 위 임야 중 146,661분의 7,986 지분에 관하여는 그의 친구인 원고 3 앞으로 각 명의신탁한 사실과 피고는 위 망 소외 6과 원고 3 명의의 등기는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위 소외 6과 원고 3에게 각 이 사건 증여세등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6은 1989.9.10.에 사망하여 아들과 처인 원고 1과 원고 2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및 원고 1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예일산업이라는 상호 아래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던 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전매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전매하는 것이 거래상 편리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위 망 소외 6과 원고 3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거래상 편리를 위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 1이 동인들에게 위 임야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 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 , 1990.7.24. 선고 89누8224 판결 , 1990.8.28. 선고 90누3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증인 소외 7의 증언과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원고 1의 거래상 편리한 사정때문에 부득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소외 7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위 증거들의 내용 또한 원고 1이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타인명의로 매수하고 등기한 것이 어떤 점에서 편리한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막연히 거래상 편리하다는 것이어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치가 극히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13,14,23,27,30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1은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도 받음이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다량의 토지를 자신의 계산하에 직원, 친척 또는 친구의 이름을 빌려 직접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얻는 부동산투기거래자인 사실이 엿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위 망 소외 6이나 원고 3의 명의로 한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실을 감추고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한 것에 다름없고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정에 관한 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