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2.7.1.(923),1892]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되어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청이 같은 토지에 대한 새로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된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나. 종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요구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한 바 있으며 행정청이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같은 토지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가 면제된다거나 행정청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종전과 같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민법 제262조 , 제186조[명의신탁] 나. 건축법 제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1,320평방미터는 원래 (주소 2 생략) 전 117평등 7필지 5,847.96평방미터가 8필지 3,464.9평방미터로 제자리(감평)환지된 토지의 일부이고 또 이것은 원고 등 24인의 공유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그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
또한 종전의 건축허가신청과는 그 위치 및 면적에 있어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에 해당하여 공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요구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건축법령 소정의 건축허가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종전에 같은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첨부한 바 있으며 행정청이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가 면제된다거나 행정청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종전과 같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없다 .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령 소정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허가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