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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07. 20. 선고 2012누363 판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021 (2012.0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510 (2011.06.17)

제목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요지

토지 양도 이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부지도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것임

사건

2012누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3021 판결

변론종결

2012. 6. 29.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2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원고는 "XX산업이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 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성격을 앓지 않는다 할 것이고, XX산업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사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2009. 12. 27. 당시 이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된 것이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XX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부지로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것

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XX산업의 가설건축물의 신고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된 점, 그 토지사용승낙서에 사용개시일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10. 1. 10.부터 2012. 5. 30.까지 28개월 21일 로 정하면서도 차임은 30개월분을 지급받았고, 수령한 차임 중 일부를 원고가 가진 점, 이 사건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 개시 시점인 2010. 1. 10.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서 이MM에게 이전된 이후이므로 원고가 그 기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XX산업은 원고의 승낙 아래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l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